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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 = Provisional attachment of a bank account and responsibility for damage
저자
문광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2-276(11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이 글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에 대한 평석이자,유사 사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연구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채무자 OO조합에 대한 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채무자 조합이 원고의 명의로 제3채무자 은행에 예치한 보통예금채권”에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를 발령하고집행을 마쳤다. 그 후 위 예금주인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으로써, 위 가압류 대상채권은 명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가압류채무자 아닌 원고의 채권임이 밝혀졌다.
그러는 사이 원고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을 제때에 인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아닌 제3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한 채권자가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먼저, 가압류채권자의 과실인정 여부이다. 종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을 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된다는것이 판례 및 다수설이다. 그러면 이러한 과실추정의 법리를 위와 같은가압류 대상채권 지정의 오류 케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전처분 집행이 그 실체적 정당성 판단은 본안소송 등에 맡긴 채 채권자의 이익과책임하에 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후에 그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해명하게 함이 상당하고, 그의 과실을 사실상 추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책임분담의 조화와 공평을 꾀할 수 있다는 위 과실추정법리의 기본취지는 위와 같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부당집행의 경우에도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가압류 신청시부터 대상채권의 종류·내용과 제3채무자를 특정하여, 법원은 가압류의 특수성 및 집행에서의 외관주의 등에 따라 채권자의 주장과외관 기타 낮은 정도의 입증만으로 가압류를 발령하게 되며, 제3채무자에대하여도 그 특정채권이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상채권의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입장에서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피보전채무도 보전의 필요성도 없이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집행을 당한 모양이 되고, 그 불법성은 오히려 더크다. 이러한 제3자에게,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정의와 공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결국, 위 과실추정법리를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부당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설사위 과실추정론을 정면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 판단에 맡기는 입장에선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황에 의하여 그의 과실을 보다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이념에 부합할 것이다.
다음은, 제3자의 손해 및 인과관계 문제이다. 가압류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발령되고 집행되었더라도, 이는 제3자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무효이다. 따라서 실체법적으로는 제3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제3자로서는 법률상 아무런 손해가 없고 설사 손해가 있더라도 가압류와 법률상인과관계가 없는 사실상의 손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와 인과관계의 인정은, 반드시 그 위법한 원인행위의 실체법상 효력 유무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고 또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데에 예견가능성, 일반적개연성이 있느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일반적으로,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판례와 학설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 출연자나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도 예금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여 다소간의 혼란이 존재하였다. 대상사안의 가압류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령되었다. 즉, 가압류대상 예금채권을 계좌번호 등으로 특정하면서도, 그것이 명의와 관계없이가압류채무자의 예금채권이라는 취지로 가압류결정을 하고 제3채무자에게그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 가압류가 실체법적으로는 효력이없더라도, 절차법적으로도 위법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 집행의 외관상 효력에 의하여 채권의 추심과 지급이 금지되거나 곤란하여지는 장애를 일으킬 것은 사회통념상 넉넉히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제3자의 이익은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 273와 같은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그 제3자로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위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연구대상판결에 찬동한다. 근자에 보전처분의 남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의미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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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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