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 A시의 두루누리사업 1년의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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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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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저임금 노동자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반 조세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생산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를 1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체류를 연장시켜 줌으로써 정부의 세수기반을 확대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및 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5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이 2013년 7월로 시행 1주년이 되었다. 이에 제도의 성과를 지역단위에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두루누리사업의 효과를 A시의 고용보험 자료로 살펴본 결과,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와 순수피보험자 규모의 안정적 증가를 담보하지는 못했다. 다만 특정 부문에서 피보험자수의 일부 상승·유지에 긍정적 신호는 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사업시설관리 지원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숙박 음식점업의 피보험자수 변화가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숙박 음식점업은 여성노동자 증가의 직접적인 성과로 판단할 수 있다.
두루누리사업의 미진한 효과의 원인은 구체적인 면접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드러났다. 첫째,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체라는 두 가지 기준은 현실과 상당한 간극이 있다. A지역의 다수 업종인 제조업과 음식점업에서, 월보수 13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예상과 달리 많지 않다. 이유는 노동자들이 평균 10시간~12시간 일을 하므로 시급은 낮더라도 월평균 200만원을 전후로 받기 때문이다. 음식점업의 시간제 노동자 정도가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다. 둘째, 로드숍,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는 월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노동자가 많아 두루누리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용주와 노동자 모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저항이 매우 커서 별도의 보완 방법 없이는 가입자가 확대되지 않는다. 셋째,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간접고용 인력의 탈법적 활용이 제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의 발목을 잡는 주원인일 수 있다.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노동력 수급방식은 사업주가 해당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인력회사에 지급하더라도 인력회사에서 미신고처리하면 드러나지 않는다.
끝으로 이 글은 두루누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험가입확대협의체’의 상설기구화, 둘째,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조건의 팽창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셋째, 두루누리사업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 넷째, 사회보험 홍보 및 교육내용의 기조에 대한 재점검 필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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