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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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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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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다.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Common Law 또는 제정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제수단이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반하는 경우에는, equity상의 구제수단으로서 ① 금지명령 ② 특정이행 ③ 계약해제가 있다. 영국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계약상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원고는 ①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 ② 의무위반이 있다는 것 ③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 ④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는 영국 Commom law에서는‘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원칙’을 들어 계약관계에 없다는 주장을 한다. Common Law에서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의 성질 및 결과에 따라, 그로 인한 2차적 의무가 달라진다. 민사상 권리침해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의 존재’, ‘계약관계상의 의무위반’이 증명되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법관은 그 증거에 의해,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원고가 입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액을 인정하게 된다.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더라도, 피고가 ① 원고에게 기여과실이 있다는 것 ② 다른 원인의 개입으로 피고가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 ③ 원고가 손해경감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 ④ 권리침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한 경우 등을 입증하면 배상액이 감경되거나 소멸한다.
더보기Under the England and Wales laws, several remedies are available for infringement of rights arising out of breach of contract. General principle is that a victim receives compensation for damage under the Common Law or the statute. However, if such remedy is in contradiction to natural justice, remedies in equity are available, such as ① injunction, ② specific performance, and ③ rescission. Compensation for damage for infringement of rights arising out of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England and Wales laws holds a key position. In order for a victim from breach of contract to claim for damage,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In other words, a plaintiff must prove that ① the contract exists, ② there is a breach of duty, ③ there must be a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duty and the damage, and ④ the amount of damage incurred. Under the Common law which respects the agreement between parties, the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 applies. In the litig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 for breach of contract, a defendant argues that there is no contractual relationship under the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 If there is a breach of contractual obligation under the Common Law, secondary obligation arising out of such breach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and result of the breach. If a claim for damage arising out of infringement of rights in a civil case proves the ‘existence of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 ‘breach of duties under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 must b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duty and the damage’. Lastly, a plaintiff has the obligation to submit evidences presuming that damage has been occurred arising out of breach of duty (Burden of proof). A judge will recognize the reasonably presumed amount of damage incurred to the plaintiff arising out of the defendant’s breach of duty. Even if the plaintiff has successfully proved these factors,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 proves that ① the plaintiff has contributory negligence (Contributory Negligence), ② the defendant could not foresee the damage due to intervening cause (Unforeseeability & Intervening Cause), ③ the plaintiff was negligent in mitigating damage (Duty of Mitigation), and ④ there is a remoteness in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ingement of rights and the damage, the amount of damage will be reduced or ne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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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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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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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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