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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뇌물죄의 적용범위 = Bribery Crimes Of Guilt Coverage Against Public Service Personnel's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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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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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직사회의 가장 큰 폐단은 부정부패와 연루되는 사건일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대통령들은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청렴의무의 이행을 촉구하 였지만,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및 청와대 최측근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도 역대정부처럼 반부패정책을 제도화하였지만, 특히 권력과 연루된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한 공무원범죄는 주로 뇌물범죄의 형태에 속한다. 특히 뇌물범죄는 그 구조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부패범죄의 유형이다. 하지만 뇌물범죄는 외형적으로 뇌물 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서 형사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직접적 인 피해를 느끼지 못하는 범죄유형이다. 그러나 뇌물범죄는 사안에 따라 그 사후에 국 가 및 국민적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최적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방안에 대 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뇌물죄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뇌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석하거나 입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직무행위가 공익성을 가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의 규정 및 특가법 제4조의 규정과 특경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준공무 원으로서 뇌물죄의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양형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어도 특가법 제3조의 법정형을 형법 제132조에 상응하는 정도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가법 제4조에 수뢰자와 더불어 증뢰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 아울러 특가법 제2조의 제1항 각호의 수뢰액은 경제적 상 황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제2항은 단서조항으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가중에 제한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형법 제134조의 규정은 뇌물요구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뇌물요구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법문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6조에 규정된 추적․환 수의 실효성을 위하여 단서조항으로 환형처분의 규정을 입법하여야 한다.
더보기These days, the most serious problem about public servants is the crime concerning corruption or bribery. Every time a new president takes office, Korean presidents rigorously urge the implementation of incorruptible obligation to public servants, but the corruption of president's relatives and close associate is continually going on. The existing government like the successive governments institutionalized anti-corruption policy, but the crime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corruption have continually happened in our society. The crime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corruption related to power scandals are mainly bribery crimes. The bribery crime is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and has large wavelength in our society as well as in public service personnel's. This kind of bribery crime is hard to be punished criminally because it doesn't have any outward forms of bribery. Also, it is the kind of crime from which citizens don't feel direct harm. We should establish the best suitable system to prevent bribery crimes because it cause big problems in our society. The writer reviewed applicable schemes criminally to prevent public service personnel's bribery crimes. Firstly, we need to concretize and legalize the concept of bribery crimes for settlement of bribery crimes' coverage and objet target. Secondly, if duties act is concerned with public benefit, the person who is not a public service personnel should be punished criminally according to article 129 or 132 of Criminal Law, article 4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and article 5 of Punishment of the Law Regarding a Particular Economy Act. Thirdly, To disparitie in sentencing issues that could happen for applying to bribery crimes in the existing law, downward adjustment is needed at least to article between article 3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and article 132 of Criminal Law. Both bribetaker and briber should be punished in article 4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The upward adjustment of bribery amount is needed in article 2 and item 1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and spacial situations are considered and the extra weight of the penalty amount should be added in item 2. Lastly, Article 134 of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because it could be believed that forfeiture and supplementary collection are not included when asking bribery. The provisions of the disposal of the annular should be legalized to be effective tracking and taking-back in article 6 of Officials Seized on Crime as a Spe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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