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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과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ossibility of free decision making and the payment of accidental death insuranc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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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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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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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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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accident insurance is in modern society highlighted.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risks, the transfer of losses and the grouping of losses, it is the insurance system that jointly bears the losses caused by damages. Accident insurance has both non-life insurance and fixed income insurance. Among them, casualty insurance has a straightforward factor. Injury insurance has a purpose to protect the survivors. In case of suicide by free will, injury insurance is exempt. However, if you commit suicide when mental illness is not free to make decisions, you will be injured. However, in a concrete case,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suicide by free will or suicide in a state where free decision i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In other word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accident insurance acted in the state where free decision wa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paid by insurance. This should be judged b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he insured in this case set fire to his junior house, suspected of spouse cheating on his imagination, failed to set fire, and eventually died. The insured had an alcohol-induced psychosis and a serious condition that continued to require treatment when discharged the day before the incident. In Germany, depression is based on in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if behavior occurs during the acute depression, it can be admitted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free decision because of mental illness. It is not a simple depression, but if the burn or hallucinations or mental illness, free decision is not allowed. And acts of simple alcoholism cannot pay injury insurance. However, if you did not drink alcohol on purpose but act in a state of psychotoxic alcoholism, you will be required to pay an accident insurance fee. In this situation, the insured in question may be considered severe. In other words, the insured person in the case acted in a state where free decision wa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and eventually died. Rather than specifying the accident insurance requirements of the accident insurance, the general requirements of injury accidents should be statutory and judgments should be made on individual cases. This is because the elements of individual cases are decided by legislation and the matters are fixed so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flexible judgment.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for legal stability by further conducting a typology and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surance coverage, especially the inability to make free decisions due to suicide and mental illness.
더보기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의 삶도 복잡해짐에 따라 상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위험의 분산, 전가, 손실의 집단화를 통하여 손해로 인한 손실의 위험에 직면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험제도이다.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적 요소도 있고 정액보험적 요소도 있다. 그중 상해사망보험금은 정액적인 요소를 띄고 있다. 그리고 상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은 유족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살하는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 면책사유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자살인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신질환으로 자유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의 피보험자는 자신의 상상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후배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하자 자신에게 불을 붙여 결국은 사망하였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알콜 유발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전날 퇴원을 할 때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태이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판단기준으로 우울증이 내적인 정신작용에 따른 것이었고 그 급성 우울증 중에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우울증은 안되지만 환상, 환각이 보이거나 하면 정신질환으로 자유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알콜중독증으로 인한 행위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러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심인성 알콜중독 상태에서 행위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보면 본 사안에서 문제된 피보험자는 그 상태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안의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일반적은 상해사고요건만을 법정하여 두고 개별 사안별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률적으로 개별사건의 요소를 입법으로 정하면 사안이 고정되어 탄력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특히 자살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의사결정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유형화 및 연구를 더욱 진행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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