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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의 관계 ―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 The Relationship between Open Meeting and Disclosure of Minutes — Legal Regulation for Closed Meeting also supports Non-disclosure of Min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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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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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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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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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1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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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where a citizen request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minutes of a public institution meeting held closed, it is a common response of that institution not to disclose the minutes because it was a closed meeting. And, in a lawsuit for cancellation of such a non-disclosure decision, the court has made a judgment affirming the legitimacy of the non-disclosure decision.
Disclosure of minutes is a key element of open meeting, along with freedom of audience and reporting. The open meeting is not absolute, and closed meeting is, if necessary, permitted, but closed meeting does not necessarily mean non-disclosure of minu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prohibition of excessive measures) also applies to the closed meetings. If the reason for closed meeting is honest and free exchange of opinions among members of the meeting, and reasonable and valid agreement at the meeting, in many cases, such objectives can be achieved simply by restricting audience or reporting, rather than by non-disclosure of minutes. And, even if it is necessary to permit non-disclosure of minutes, the purpose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just by not revealing who the speaker is. Disclosure of minutes, the last resort to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meetings,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llows external legal discipline of non-disclosure information, while requiring strict requirements to be met in relation to its norm form and degree of delegation. When using the regulation for closed meeting as the legal basis for non-disclosure of minutes, i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whether the regulation for closed meeting strictly met such norm form(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and the degree of delegation(specific delegation to closed meeting).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에 대하여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였음을 이유로 그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그러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해 오고 있다.
회의록 공개는,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함께, 회의 공개의 핵심요소이다. 회의 공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지만,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회의록의 비공개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의 비공개에도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회의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회의체 구성원 사이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방해받지 않고 그를 통해 진행중인 회의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 회의록의 비공개가 아니라, 방청이나 보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설령 회의록을 비공개할 필요성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언내용이 아니라,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회의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의 회의록 공개는 최대한 견지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은 외부법을 통한 비공개대상정보의 확장을 허용하면서도, 그 규범형식 및 위임의 정도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의 법적 근거로 원용할 때에는, 회의 비공개 규정이 정보공개법이 요구하는 규범형식(대통령령 또는 조례) 및 위임의 정도(회의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 위임)를 엄격히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8 | 0.98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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