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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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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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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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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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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65-28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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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행위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 허용된다. 따라서 위법건축물의 인근주민이 행정청의 규제권한발동을 訴求하는 경우엔 당해 인근주민이 행정행위의 위법한 거부나 부작위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았을 것이 먼저 요구되는데, 그와 같은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익보호뿐 아니라 당해 인근주민의 이익까지도 보호하는 규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인근주민이 행정청의 규제권한발동을 구하는 권리, 즉 행정개입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위법건축물의 인근주민이 행정청의 규제권한발동을 소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인인보호규범(隣人保護規範)에 대한 위반여부뿐 아니라 규제권한의 발동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수축으로 인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도 인인보호상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인인보호규범은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계획이든 이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든 똑같이 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건축허가를 요하지 않는 건축계획이 인인보호규범에 위반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량이 수축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건축허가를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실시되어진 건축계획이 인인보호규범에 위반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도 당해 인인보호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량은 수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행정청의 규제권한의 발동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서는 ``중대한 손해``의 요건이 원고의 구제상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요건을 법정(法定)하는 일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요망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의 의무이행소송이 추구하는 효과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곰곰이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행의 제도상으로 행정개입에 관한 완전한 의미의 즉, 확고한 법적 청구권을 관철하기란 원칙적으로 곤란하고, 오히려 이른바 행정개입에 관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관철하는데 그친다하겠다.
더보기Nach dem Artikel 42 Absatz 2 der deutschen Verwaltungsgerichtsordnung ist die Verpflichtungsklage beim Klager zulassig, der in seinen Rechten durch den Verwaltungsakt oder sein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verletzt wurde. Aus dieser gesetzlichen Regelung setzt eine Rechtsverletzung durch den Verwaltungsakt oder seine Ablehnung oder Unterlassung voraus, wenn Nachbar von rechtswidrigem Gebaude auf eine Verwaltungshandeln der zustandigen Verwaltungsbehorde anprechen will. Um diese Anspruchtsrecht vom Nachbar anzunehmen, soll die Rechtsnorm auch sowohl das offentliche Interesse als auch das privatliche Interesse von Betroffenen dienen. wenn Nachbar gegen ein rechtswidriges Gebaude auf eine Verwaltungshandeln der zustandigen Verwaltungsbehorde anprechen will, ist es daher in Deutschland sehr wichtig, im folgenden zwei Fragen zu prufen: erstens, ob ein betroffenes Gebaude gegen Nachbarschutznorm widrig ist, zweitens, ob eine Rechtsnorm aus einer Ermessensreduzierung vorliegt, die die Verwaltung zu einem bestimmten Verhalten verpflichtet. Eine Nachbarschutznorm gilt gleich fur eine genehmigungspflichtige und genehmigungsfreie Bebaung. Trotzdem, einige Meinungen behaupten es, daß seine Rechtsverletzte durch die ungenehmigtige Bebaung ausnahmsweise kein Anspruchtsrecht hatte, wenn schwere Schaden als eine besondere Voraussetzung nicht erfullt wird. Selbstandlich genugt es also nicht, daß die Bebauung rechtswidrig ist. Es ist vielmehr erforderlich, daß die Bebauung gegen eine Rechtsnorm verstoßt und daß die Bebauung gegen eine Rechtsnorm, die gerade fur ihn nachbarschutzenden Charakter hat. Wenn diese Voraussetzungen sowohl bei der genehmigungspflichtige Bebaung als auch bei der genehmigungsfreie Bebaung erfullt werden, hat seine Rechtsverletzte gerade einen Anspruch auf das Einschreiten des Verwaltungshandelns. Beide sind aber auch durch eine Ermessensreduzierung begrundet. Daher sind einige Meinungen danach unakzeptabel, daß seine Rechtsverletzte durch die ungenehmigtige Bebaung ausnahmsweise kein Anspruchtsrecht haben konnte. Nur wenn bei genehmigungsfreie Beauung seine Rechtsverletzte kein Anspruch auf das Einschreiten des Verwaltungshandeln hat, bedeutet es, daß das Ermessen noch nicht reduziert werden. In Japan ist auch schwere Schaden vorausgesetzt, um das Anspruch auf das Einschreiten des Verwaltungshandeln zulassig zu sein. Aber es ist umstritten, ob diese Voraussetzung gesetzlich geregelt werden muß. In Korea soll es berucksigtigen, ob eine gezielte Wirkung in Bezug auf deutsche Verpflichtungsklage verwirklich sein konnte. Grundsatzlich soll es nicht angenommen werden. Aber es kann im Wege von fehlerfreien Ermessensausubung durchgesetz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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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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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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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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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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