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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 Die Voraussetzungen und Kriterien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nach deutschem Strafrecht
저자
이진국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86(2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독일 형법 제56조 이하에 규정된 집행유예의 요건과 이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독일 형사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집행유예제도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고될 자유형의 형기마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방식과 적용실무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명시된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정상참작 사유가 전부이다. 그러나 "정상참작사유"라는 포괄적인 요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명확한 요건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양형이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던 과거의 판례 하에서는 법원은 종합적인 고찰방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정상참작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상참작사유"를 목적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입법론적 관점에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집행유예의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독일의 입법방식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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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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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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