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 =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Ermessensrichtlinie als Handlungsmaßstab der Verwaltungsbehör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109(4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Obwohl viel Diskussion über den Rechtscharakter von einer Ermessensrichtlinie seit jeher durchgeführt worden ist, steht immer noch diese Frage in tiefem Labyrinth. Unter der Voraussetzung daß die Wissenschaftler den Rechtscharakter von der Ermessensrichtlinie als eine Verwaltungsvorschrift qualifizieren, aber der Rechtscharakter von der Ermessensrichtlinie nur dann als Rechtsverordnung anzunehmen ist, wenn eine Ermächtigung für den Erlaß von der Ermessensrichtlinie durch das ermächtigende Gesetz erfolgt und auch die Ermessensrichtlinie als eine Form von Rechtsverordnungen erlassen wird. Die Rechtsprechung zog auch am Anfang einen Schluß, daß die Ermessensrichtlinie als einen verwaltungsinternen Sacherledigungsgrungssatz zu qualfizieren war. Die Rechtsprechung sprach, daß die Ermessensrichtlinie ein verwaltungsinterner Sacherledigungsgrungssatz sei, obwohl sie als eine Form von Ministerverordnung erlassen worden ist. Aber die Rechtsprechung ändert ihre Meinung dramatisch, als sie einer Ermessensrichtlinie begegnete, die als eine Form von Präsidentverordnung erlassen worden ist, und sie bewertete die Präsidentverordnung als Rechtsverordnung.
M.E. diese Auffassungen basieren auf die Missverständnisse über die Natur der Ermessensrichtlinie, weil sie die Ermessensrichtlinie in eins von den Beiden Rechtsverordnung oder Verwaltungsvorschrift zuordnen wollen, obwohl die Ermessensrichtlinie nicht aus der Außenwirkungsmaßstab geschaffen worden ist. Dieser Versuch führt die Diskussion über die Ermessensrichtlinie noch tiefer in die Dunkelheit.
Die Natur von Ermessensrichtlinie ist auf die Sicht der inneren Funktionalität zurückzuführen, nicht auf die Außenwirkungsperspektive.
Die Ermessensrichtlinie ist als funktionale Vermittlungsnorm zu qualifizieren, denn sie vermittelt das der Verwaltung ein Ermessen einzuräumende Ermächtigungsgesetz und die konkrete Tatsache. Die Amtsträger der Verwaltungsbehörde nimmt die Ermessensrichtlnie als eine lenkende bzw. leitende Guideline an. In der Ermessensrichtlinie gibt es von Geburt her die abweichende Möglichkeit. Ein Bürger sieht die Ermessensrichtlinie als einen wichtigen Maßstab und erwartet die Befolgung der Ermessensrichtlinie von der Verwaltungsbehörde, aber er denkt auch an der Möglichkeit der Abweichung wegen anderer Gründe. Die Rechtsprechung überprüft einen konkreten Verwaltungsakt, der aufgrund der Ermessensrichtlinie erlassen worden ist, normalerweise von der Sicht des Ermächtigungsgesetz. Die Rechtmäßigkeit der Ermessensrichtlinie wird auch überprüft, ob diese Ermessensrichtlinie gerechtfertigt werden und auch in diesem Fall angewandt werden könnte. Die Überprüfung der Ermessensrichtlinie ist auf der Weise der Ermessenskontrolle nämlich in der Kategorie der Ermessensfehlerlehre zu erfolgen.
행정법학에 있어서 오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여전히 미궁을 헤매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학자들은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을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보는 전제 하에, 다만 법률의 수권에 의거하여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판례는 처음에는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을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판시하였고, 그래서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된재량준칙 역시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재량준칙에 이르러서는 그 법적 성질을 부령의형식으로 제정된 준칙과는 달리 법규명령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법규명령으로 보다가도 다시금 탄력적인 구속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이러한 논의는 재량준칙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위에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을 기왕의 법규명령 혹은 행정규칙 어느 하나로분류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재량준칙에 대한 논의를 점점 더 미궁으로 몰아넣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이상한 용어법까지 탄생시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재량준칙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 재량준칙은 대외적구속력의 관점에서 제정된 법규범이 아니라 대내적인 기능성(Funktionalität) 의 관점에서 제정된 기능적 매개규범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재량준칙은수권법률과 구체적 법현실에의 적용 사이에서 양자를 상호간에 매개(Vermittlung)하는 규범으로서 구속력이라는 기준으로 제정된 법규명령인가혹은 행정규칙인가 라는 법적 성격과는 결부시키기에 곤란하며, 행정의 집행자는 재량준칙을 하나의 유도적인 내지 권고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재량준칙은 행정의 집행자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결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준이고, 행정의 상대방 역시 그러한 기준을 하나의 유력한 기준으로 볼 수있기는 하나,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러한 기준대로 행정이 수행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고려요소를 통해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법원 역시 재량준칙에 의거한 처분에 대한 위법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재량준칙의 구속성을원천적으로 부정하거나 그 반대로 그 구속성을 긍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칙적으로 모법에 기초하여 재량처분 그 자체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재량준칙을 적용한 처분에 대해서는우선 이 사안을 규율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량준칙을 적용하는 것의 정당성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며, 재량준칙이 당해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다음으로는 재량준칙에 의거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