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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村 申東旭 박사의 생애와 형법사상 = Life and Criminal theory of Prof. Dr. h. c. Dong-Wook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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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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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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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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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 선생의 형법학의 연구는 규범으로서의 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범죄라는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범죄억지의 수단으로서의 형벌을 연구하는 학에 두고 올바른 형법학의 연구는 ‘범죄학’, ‘형벌학’을 연구하고 진일보하여 ‘형사정책학’에까지 미쳐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양촌 선생의 형법관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속성에 착안하여 형법의 운영에서는 개인의 자유보장을 충분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신다. 이에 형법의 기능으로 하나는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이라고 하며, 양면의 조화와 고려를 역설하신다. 양촌 선생의 형법관은 근세이래의 자유주의적 법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첫째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객관적 법정의관의 실현수단으로 확립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이어진다. 죄형법정주의 대한 이해의 특수성은 이 원칙이 行刑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임을 강조하는데 있다. 근대형사법원리로 등장한 죄형법정주의가 어느 특권층을 대표하는 국가의 전횡으로부터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그나카르타로 주창되었던 것이지만,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사상이 대두되면서부터 불우한 수형자를 위한 행형상의 마그나카르타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는 재판과정에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마그나카르타이고, 행형과정에서는 수형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입법과정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문제로 논의될 것을 요구하시고 있다. 위와 같은 ‘행형상의 죄형법정주의’는 행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도 양촌 선생은 평소의 신념과 주장에 일치되게 교육형주의사상에 근거하여 현대행형의 진정한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신다. 먼저 “행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철저화”를 위한 ‘법률관계로서의 행형’과, 다음으로 교육형사상에 입각한 행형목표로서 ‘사회복귀준비’ 및 ‘인간형성교육’으로서의 행형이 그것이다. 이처럼 양촌 선생은 교육형 이념의 현실화를 신념으로 삼고, 행형인에게 범죄인의 모든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현대행형의 궁극의 이념인 점을 인식하고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양촌 선생의 형법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설명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실상부 형사법의 근본원칙으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촉발한 것으로, 이제는 양촌 선생의 표현대로 ‘형사학’의 근본원리로 승화될 수 있도록 ‘행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주창’에 학문적 동료·후학들의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보기Yangchon’s study of criminal law studies the law as a norm, studies the social fact of crime, and further studies the punishment as a means of deterring crime. It is summarized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and advance to reach the ‘Criminal Policy Studies’. The criminal justices of Yangchon emphasized that, in the operation of the criminal law, sufficient consideration of individual liberty guarantees should be given, focusing on the nature of the punishment that deprives individuals of their freedom. Thus, one of the functions of the criminal law is ‘the function of defending society against crime’ and the other is ‘the function of guaranteeing individual freedom against punishment’, and emphasizes harmony and consideration of both sides. The criminal justice of Yangchon, based on the liberal legal positivism of the modern age, first guarantees civil liberty, and second, leads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courtism, established as a means of realization of objective judges. The peculiarity of the understanding of sin criminal jurisprudence lies in emphasizing that this principle is a principle that must be observed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lthough the crime courtism, which emerged as the modern criminal law principle, was advocated as Magnakarta to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citizens from the warring of the state representing a certain privileged class, “Magnakarta in the form of a row for disadvantaged prisoners since the ris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criminals. It should be discussed as”. Therefore, the modern meaning of crime courtism is Magnakarta for guaranteeing civil liberty during the trial process, and Magnakarta for guarantee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mates in the process of punishment, and the issue of principles for guaranteeing civil liberty in the legislative process. have. In terms of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punishment, Yangchon discusses the true form of the modern punishment in three aspects based on the ideology of education punishment, consistent with the usual beliefs and arguments. First of all, “haeng punishment as a legal relationship” for “the thoroughness of criminal legalism in execution”, followed by “preparation for rehabilitation” and “human formation education” as the goal of execution based on the educational criminal ideology. As such, Yangchon took the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ideology as his conviction, guaranteeing all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of criminals to the criminals, and recognizing that improving education for their rehabilitation is the ultimate ideology of the modern era I am asking you to do something about it. Yangchon’s original explan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crime courtism triggered a discussion of elevating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order to be sublimated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I intend to contribute to the follow-up study of academic colleagues and subordinates in the ‘advocacy of legalism for criminal justice in the shape of a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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