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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폐기물 경감을 위한 국가들의 상당주의의무 = A Study on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of States for Space Debris Mitigation
저자
강우현 (외교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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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94(40쪽)
제공처
Space objects launched by humans into outer space can become space debris through intentional destruction and malfunctions. This space waste may interfere with the space activities of other entities, such as colliding with other space objects in the course of orbiting, and may lead to the destruction of space objects. It is said that even space waste with a diameter of 1 cm can render a satellite useless. Scientists talk of the so-called Kessler Syndrome, in which the number of space debris could increase exponentially because the destruction of functional space objects by space debris leads to production of more space debris, which in turn destroys other satellites and space objects.
From a legal point of view, existing treaties such as the Outer Space Treaty do not explicitly regulate space debris, and debris that may be generated in the future at the time of the development of space objects, especially the Outer Space Treaty. It is being formed in the form of non-binding norms such as the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However, Article IX of the Outer Space Treaty only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state to properly consider the space activities of other countries in space activities and to prevent ‘harmful contamination of space’.
This Article argues that, although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space, such as the Outer Space Treaty or the Liability Convention, do not directly regulate the issue of space waste, general obligations such as the duty to consider appropriate considerations are addressed in the development of soft law. When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legal principle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the environment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it is possible to derive from international law a duty of due diligence of States to exercise their best efforts to reduce space waste. Such due diligence obligations are complemented and materialised through procedural obligations such as an obligation to conduc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and consult other States when there is a risk of significant harm to their activities in outer space.
우주공간에 인간이 쏘아 올린 우주물체는 의도적 파괴, 고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이 될 수 있다. 이 우주폐기물은 궤도를 도는 과정에서 다른 우주물체와 충돌하는 등 타 주체의 우주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우주물체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1cm 지름의 우주폐기물조차도 위성 한 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며, 이렇게 우주폐기물이 우주폐기물을 양산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 우주폐기물이 결국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이른바 케슬러신드롬(Kessler Syndrome)이 논의되기도 한다.
법적 측면에서, 외기권조약 등 기존의 조약들은 우주폐기물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우주폐기물의 경감을 위한 규범이나 표준들은 주로 UN폐기물경감가이드라인과 같은 비구속적 규범의 형태로 형성이 되고 있다. 다만, 외기권조약 제IX조가 국가는 우주활동에 있어 타국의 우주활동을 적절히 고려하고, 우주의 ‘위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비록 외기권조약이나 책임협약과 같은 우주 관련 기존 국제협약들이 우주폐기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절한 고려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의무조항들을 연성법의 발달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같은 후속 국제법상 원칙, 일반국제법상 환경 관련 국제규범의 발달 등의 맥락에서 해석해볼 때, 국가들이 우주폐기물의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일종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동 상당한 주의의무는 일반국제법상 예방의무로부터 도출되는 환경영향평가의무, 통보 및 협의의무 등 절차적 의무에 의해 구체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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