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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Protecting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between an Attorney and the Client - Focusing on the Criminal Procee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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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은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같은 특권 인정의 형태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는 주로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직무상 비밀 보장의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그 인정 또는 보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논의한 사항이 그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신뢰 하에 변호사에게 필요 정보 일체를 기탄없이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즉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효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러한 비밀을 보장받을 일반적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 해석을 통해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행 법령의 해석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당연히 도출, 인정되지 않음은 대법원이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침해 문제는 그 증거제출이 강제되는 국면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수사상 압수에 관련하여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상기 문제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관련 규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특히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우리 현 제도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국의 규율에 대한 검토 내용이, 관련 입법 이후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비밀보장의 요건, 예외 및 절차를 둘러싸고 전개될 해석론에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하여는 이미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바 있고, 현 제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은 기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안’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일반에 대한 비밀보장과 함께, 국가의 사법·행정절차 일반에서 그 비밀을 침해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증거 사용의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한다.
    그러나 상기 변호사법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과 조화되는가는 보다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 내 단일 조항에 의한 획일적 규율은 개별 절차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법리에 조화되기 쉽지 않고 규범의 실효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비밀보장의 핵심은 누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에 증거수집 단계에서 그 수집 자체를 규제함이 보호의 핵심인데, 특히 제21대 국회 제출 법안은 증거제출 후 판단 단계에서 그 사용을 배제할 뿐 수집 자체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권리보장 실익이 감소되고 권리침해의 구제 측면에서 미비점을 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근본적으로 증거법 차원으로 논의되는 증거법상 특권이다.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증거수집 행위에 맞서 그 상대방이 즉시 이 특권을 주장하고, 특권 보호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연방증거규칙이 형사·민사사건을 모두 규율하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사절차에서 특권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 민사와 비교하여 형사절차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 고려되는 사례도 주목된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직무상 비밀(le secret proffessionel de l’avocat)보장에 관한 변호사법의 일반규정과 별도로, 개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 등을 상대로 한 직무상 비밀로 보호되는 목적물의 압수에 관한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 직무상 비밀에 의한 보호 여부에 다툼 있는 때에는 압수를 일단 멈추고 법원이 보호 여부를 판단하여, 비밀로 보호되는 대상을 제외한 서류, 물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독일에서도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에 관한 일반규정과 별도로 개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에 대한 압수 등 강제수사에 있어 직무상 비밀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 문제를 개별 절차법령에서 규율함이 보다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검토 하에, 기존 국회제출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형식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식의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법제에서 자료제출의 강제는 일반적 증거 개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민사보다는 주로 형사상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문제됨이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압수가 문제되는 국면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취급 주체의 압수거부권에 관한 기존 형소법 제112조 및 제219조의 활용이 저조하였는바, 그 문제점으로 압수거부권의 보호 대상이 협소함이 지적되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외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압수가 문제되는 국면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취급 주체의 압수거부권에 관한 기존 형소법 제112조 및 제219조의 활용이 저조하였는바, 그 문제점으로 압수거부권의 보호 대상이 협소함이 지적되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외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조기에 비밀침해로부터 구제받도록 공판단계에서 증거사용 배제 이전에 강제적 증거수집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하였다. 상기 압수거부권의 행사절차가 불명확했던 것을 개선하여 그 행사절차는 물론 압수대상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판단절차에 관한 근거를 법안에 명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이를 다툴 수 있게 하고, 압수대상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비밀의사교환을 압수 수색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준항고 특칙조항으로 설계, 마련하였다.
    넷째, 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임에도 수사기관의 압수절차에서 압수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압수된 경우에 공판 단계에서 형소법제308조의2에 따른 증거능력 배제 가부가 논의될 수 있는바, 관련한 외국의 규율 등을 참고하여 그 증거능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을 대상으로 한 압수가 논란이 되어 왔다. 비밀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규제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나, 보장이 실효적이기 위해 서는 공판정에 제출된 후 최종 단계에서의 증거사용 배제에 앞서 사전에 강제적인 증거수집 및 증거제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절차보장의 측면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그간 변호사법 개정안 차원으로 진행된 기존 논의들의 대안으로서 또는 그와 병행하여,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령 차원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을 제고하는 법령 정비에 관한 여러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나아가 이 연구가 향후 관련 제도의 입법 시에 그 해석 및 운용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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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has been protected as a matter of the lawyer's ethical duty of confidentiality in both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law. Furthermor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which protects communications made in confidence in the course of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s a legal doctrine, particularly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s to encourage clients to provide the attorney with all necessary information and protect information from disclosure against their will. In other words, this is a premise for lawyers to provide their clients with effective and appropriate legal assistance.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laws do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general right to be guaranteed such confidentiality, and it is difficult to find that this right is guarante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s.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rough the 2009 Do 6788 all-inclusive decision on May 17, 2012, that the right to be guaranteed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is not rightly derived or recogniz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When the submission of evidence is made compulsory, the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frequently occurs. And such issues are raised in Korea, particularly during the seizure under investig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Without legislative improvement, it would be difficult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is study's main goal is to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forementioned issues while also looking for implications by means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releva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other countri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legislative measures that would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in our current system. When settling the system after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s in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a reference for the interpretation of requirements, exceptions, and procedures for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have already been suggested in Korea, and some of the related bills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se existing bills are frequently introduced as an ‘amendment to the Attorney-at-Law Act.’ The amendment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provides not only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in general, but also for a general ban on the use of evidence obtained in an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in the state’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more closely, however, whether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Attorney-at-Law Act are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and content of the existing Attorney-at-Law Act. A uniform regulation based on a single provision in the Korean Attorney-at-Law Act is not easy to harmonize with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legal principles rooted in each procedure while also mainta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 Furthermore, the amendment simply excludes the use of the evidence at the trial stage, but it does not permit a challenge to the seizure itself. The key to confidentiality, however, is to ensure that confidential matters are not seiz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and are not present as evidence at the trial. As a result, the benefits of ensuring the right are limited, and there is still a lack of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The attorney-client privileges recognized in the United States are fundamentally a privilege under the law of evidence, a concept from the law of evidence. In the case of criminal proceedings, the court decides whether the privilege is protected or not when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sserts this privilege against the forcible evidence-gathering act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t the investigation stage. In particular, although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govern both criminal and civil cases, when courts decide whether to protect privileges in criminal procedures, there are cases whe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procedures are considered in comparison to general civil cases.
    In France, a country in the continental law system, in addition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French Attorney-at-Law Act(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on the guarantee of the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of lawyers(le secret professionel des avocats), the individual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Code de procédure pénale) specifically regulate the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of lawyers. When there is a dispute over whether something should be protected as confidential during a search and seizure by an investigative agency, the seizure is temporarily ceased and the court decides whether to protect it so as to make the investigative agency seize documents and objects not subject to confidentiality. Recently, the French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to further strengthen this protection. Meanwhile, in Germany, the protection of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in compulsory investigations, including seizure against lawyers, is regulated in several ways through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n individual law, separate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n confidentiality under the German Attorney-at-Law Act(Bundesrechtsanwaltsordnung).
    Based o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irst, considering that it might be more appropriate to regulate this issue under individual procedural law, this study proposes a legislative measure made in the form of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tead of the amendment to the Attorney-at-Law Act, which has been commonly adopted by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that the compulsory submission of evidence in the Korean legal system was primarily related to criminal search and seizure rather than civil procedure, where the general evidence discovery system had not yet been introduced.
    Second, although criminal seizure against lawyers was often problematic in Korea, the use of Articles 112 and 219 of the curr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right to refuse seizure against a person who relates to the confidentiality of others, including lawyers, was poorly applied. This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roaden the object of protection by referring to foreign systems.
    Third, in order to obtain relief from breach of confidentiality, this study proposes the procedure devised to dispute the compulsory seizure of evidence itself before the exclusion of evidence at the trial stage. The procedure to decide whether to be protected by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in the case of a dispute as well as the procedure for exercising the right to refuse seizure were specified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study also suggests grounds for contesting the seizure and search by investigative agencies on the spot, as well as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quasi-appeal that allow the procedures to exclude confidential communication from the search and seizure by the ruling of the court.
    Fourth, it could be discussed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pursuant to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Act at the trial stage in a case where the right to refuse seizure was not exercised at the seizure spot even though the communication with a lawyer could be protected as confidential. With reference to the relevant foreign regulations, this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include a separate provision regarding admissibility in that cas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seizure of confidential communication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has been controversial. Of course, this needs to be regul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fidentiality. But in order for the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to be effective, the procedure needs to be designed to block the compulsory seizure and submission of evidence in advance before it is presented as evidence at trial.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is aspect of procedure assurance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an alternative to or in parallel with the existing discussion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amendment of the Attorney-at-Law 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park several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individual law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enhance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future as a useful reference for the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relat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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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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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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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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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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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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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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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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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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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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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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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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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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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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