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中國物權法制定에서의 慣習法의 位相 = Status of Customary Law in the Property Law Ordinances of China
저자
소재선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83(4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즉 신 중국성립 이후 중국은 법을 중시하면서, 시장경제에 적응한다는의미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1970년대 말에 개시된 개혁개방정책 이래로 계속되고있다. 그 이전에는 고도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근대 이후의 시장경제를 전제로하는 법치제도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풍조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였다. 그 시대에있어서는 국가법이라는 지위에 상당하는 것이 바로 중국공산당 정부의 정책이다.
더구나 전통적인 「法無二解」(법에는 하나 이상의 해석이 없다), 「以吏爲師」(관리중심)이라는 思考의 영향을 받아 법에 대한 해석도 발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국가 사회적 구조에서 중국은 실정법의 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습법이 존재할 여지도 없었다. 그것은 중국의 법학자의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大전통에 의한 小전통의 흡수”의 역사였다.
그러나 한편에는 중국의 장구한 역사에서 형성된 중국문화의 반영을 통하여생성 발달된 법문화의 다원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아편전쟁 이후의 중국에서는 열강의 침략에 의한 외압이 있었지만, 국가의 통일이 유지되었기 때문에외래의 법문화와 중국 고유의 법문화 - 즉, 국가법을 중심으로 하는 大전통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하는 小전통 - 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의 중국 공산당 지도하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법이론 및 구 소련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지만, 토지의 국가소유와집단소유라는 이원적 구성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중국 특유의 법문화도 유지되고 있었다. 나아가 개혁개방정책 이후, 서방 제국의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법제도의 도입에 의해 오늘날의 중국의 법문화는 한층 다원화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긴 역사 중에는 서민과 정부와의 대립이 타국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여 왔다. 이 대립이 정부에 의해서 일정 범위 내에 용인된 경우는 비교적 안정된 사회가 유지되지만, 반대로 정부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엄격한자세를 취하던 경우에는 이른바 「官逼民反=관에 의한 심한 압박이 민중의 조반(造反)을 불러일으키」는 사태를 초래했다. 즉, 황제는 먼 존재이고 자신이 속한 일정 범위내의 세상에서는 - 관습법에 의하여 - 크게 행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현대판으로, 「遇到绿灯慢慢走, 遇到黄登快点走, 遇到红灯绕着走=청신호가 들어오면 천천히 걷고, 황색신호가 들어오며 서둘러 달리고, 적신호가들어오면 우회한다」는 말이 있다. 즉,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국가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초조해 하지 말고 행동하면 좋고, 그것이 서서히 국가법이 관리하는 대상이 되어가는 경우 서둘러 행동하고, 그것이 국가법에의해 금지되는 경우에는 우회하여 행동하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회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행동한다는 것과 법망을 빠져나가 행동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현실의 중국에서는 거의 후자 쪽의이해가 더 많았다. 이는 신 중국에 있어서의 법의 불안정성, 즉 정책의 다변성에의해 탄생한 대중의 지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법이 언제나 우회되어서는 그 존재가치가 없어지므로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본래 위법이라 여겨지는 행위를 합법의 범위 내로 들여 놓게 된 것이다.
국가법과 관습법과의 상호의존 및 상호충돌 ...
Recen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China has attached importance to the role of law as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has been continuing ever since the late 1970s, wher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itiated as the means of adapting a market economy. Prior to that, under the highly planned economy, China has historically despised the rule of law institutions premised on modern market economy. At that time the status of national legislation were worth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s policies. More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was not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officialism and a traditional theory that there should not be more than one legal interpretation. Because there was no chance for Customary Law in such structure of a society, room for Positive Law was not able to exist either. To borrow the term from the paper of Chinese legal scholar, it was so-called the history of “A big tradition that absorbed the smaller tradition.”On the other hand, the plurality of developed legal culture from an old history of Chinese culture, reflected through the creation, would not be overlooked. First of all,despite the invasions by Western powers, China’s reunification have been maintained.
Therefore, both foreign and indigenous Chinese legal cultures - that is, larger tradition focusing on national legislation and Customary Law based on a small tradition - were present at the same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the legal theory of Marxism-Leninism and the former Soviet laws have influenced China, which was a socialist state governed by the Communist regime. But unique legal cultures of China such as the dual configuration of state 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of land were also being maintained. Furthermore,the legal culture of China today is even more diversifi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reform and opening policies premised on the market economy in Western Empires.
On the other hand, China's long history of opposition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has existed in different forms with other countries. A relatively stable society was maintained when the confrontation was accepted by the government within a certain range. But the uprising was broken out if the government had imposed draconian measures. In other words, presence of the emperor was in the distant and where the world they belong - under the common law - it is possible to act boldly. According to another modern version, there is a saying that 「Green light means walk slowly, yellow light means run quickly and red light means take a detour」. It’s interpretation is related to one’s interests. If one’s personal gain is permitted by law, he should proceed without concerning. If the state is slowly planning to take control over it by the National Law,he should act quickly. And if the gain is prohibited by National Law, he should make a detour. The phrase 「make a detour」 could be interpreted as two ways; do not act unlawfully or to evade law. But the Chinese usually comprehend the latter as the true meaning. This could be considered as wisdom of the people consequent upon the instability of the law, the volatility of the policy in the New China. Nevertheless, behavior that are regarded to be illegal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legality in a certain time or to a range, because the present value of National Law could be eliminated if it is bypassed frequently.
China could not avoid the conflicting cases of interdependence and contradiction between National Law and Customary Law. And between those two, not only 「coexistence」 relation but also 「antagonistic」 relation exist, which become more significance of legislative reform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As it is closely related to legislations written above,recent studies on customary law in China are now proceeding as vigorous as ever and it could be seen clearly in legislation of Chinese Property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