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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발생시기 -민법 제839조의3 신설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of Revocation by Claimant of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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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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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37(25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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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얻었다 하더라도(예컨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재산분할을 해야 할 일방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게 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재산도피 이후에 성립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행히도 우리민법은 최근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제839조의3을 신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분할대상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포괄적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설조항이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래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분할대상 재산을 몰래 처분한 후에 성립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채권성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 일방배우자가 몰래 분할대상재산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성립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제839조의3에서 규정한 피보전채권으로 적격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재산분할청구의 소제기 전에 분할대상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는 물론 소제기 이후에 처분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까지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고 하는 일반원칙은 일단 원칙론으로서는 정당하다. 하지만 위 원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원칙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채권의 성립 전에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피보전권리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고, 하급심의 실무에서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례도 기대된다.
더보기This survey reviewed whether the wife, who has the right of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can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based o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839-3 in regard to the property which the husband disposed of without his wife`s consent.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839-2 provides the claim of division of property obtained by the common efforts of both spouses during marriage under the name of the husband.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830, the property under the name of the husband is regarded as his specific property. As a result of this, he can independently dispose of this property without his wife`s consent. Therefore, if the husband independently disposed of the property obtained by cooperation of both spouses during marriage, there may not be any property for the wife to claim on divorce. In this paper, I made a study of the means for wife to exercise the claim of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ly, I suggested two solutions to these problems, which are unfavourable to women in the notion of the impartial division of the property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by both spouses. First, it is necessary that the wife can exercise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839-3 in regard to the property which the husband disposed of without his wife`s consent. Second, we should construe the specific property on Article 830 as the property in co-ownership regardless of the name of the property. By this construction, the wife can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against the subsequent purchaser who acquired the property in co-ownership from the husband who disposed of it. With regard to this construction, I introduce the legislative instances of foreign country and present the theoretical basis.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hat the right of the obligee should be brought into existence prior to the legal act which prejudice the property right of the obligee for the obligee to exercise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Court decisions, however, have recently recognized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which came into existence posterior to the legal act, which prejudiced the property right of the oblige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e lower court decisions, and Japanese Court decisions which recognize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ceptionally, and presented the theoretical basis which enables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Consequently, for the realization of true equality of the sexes under Article 36(1) of the Constitution, the wife should have the right of revocation by claimant of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based on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406, 839-3, which provide that if the obligor willfully performs a legal act which would prejudice the property right of the obligee,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revocation thereof to return the matter to its original status. Additionally, the specific property on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830 should be construed as the property in co-ownership.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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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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