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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등록 제도 도입의 타당성 = Reissue of patents : Whether it is proper to adopt thi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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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88(6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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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후 정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특허권자의 보호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제3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때문이다. 따라서 ‘정정의 인정 범위’와 ‘정정의 효과’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3자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과 특허권자 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정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주요국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유럽특허청(EPO)에 비해 정정을 통한 특허권자의 권리 재설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정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주요국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모두 정정에 대해 소급효를 부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청구범위 확장’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감축이든 확장이든 청구항이 정정 전?후에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효만 부여함으로써 (청구범위 확장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정의 인정 범위를 다른 주요국에 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제3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국 정정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재발행 제도를 참고하여 청구범위의 변경이나 확장을 허용하되 소급효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재등록 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우선 현행 정정 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재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경우, 기존 정정 제도가 소급효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새로운 재등록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래효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할 경우 소급효가 적용되는 정정과 장래효가 적용되는 정정을 구분해야 하는 난점이 있는 한편, 정정이 가능한 심사 또는 심판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 인해 제도가 복잡해지는 단점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해 본 것이 정정심판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재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의 경우에도 소급효?장래효 구분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게 되는 문제 등이 있어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재등록 제도의 취지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정정요건 중 ‘실질적 변경’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미국이나 유럽특허청(EPO) 등에 비해 정정의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특허결정 후 계속 심사청구제도 및/또는 분할출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복잡한 정정 제도를 거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권리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정 제도의 변경 없이 또는 그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특허권자 보호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Whereas amendments after grant are allowed for the protection of patentees, post-grant amendments are restricted to some extent since legal certainty is crucial for third parties. Consequently, when determining to what extent an amendment should be possible and what effect the amendment should have, it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both interests and must find a way so that both interests are mutually balanced.
When compared to those in other jurisdictions, the post-grant amendment in Korea is more limited in its extent especially than those in the U.S. and EPO. In many other jurisdictions than the U.S., post-grant amendments have effect ex tunc and thus claim broadening is not allowed: China, EPO,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However, in the U.S., post-grant amendments have effect only ex nunc except in case the amended claim and the original claim are substantially identical. Therefore, in the U.S., claim broadening is allowed if applied for within two years from the grant of the original patent and past conduct of third parties should only be held to be infringing if covered by both the original claims and the amended claims.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it is proper to adopt reissue system in Korea.
First of all, if reissue application system is additionally provided, without any change to the current post-grant amendment system, it would be difficult to differentiate between amendments with retrospective effect and amendments only with prospective effect. Furthermore, the post-grant amendment system would become more complicated than now.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of complicatedness, if reissue system is adopted in place of the current post-grant amendment trial system, the difficulty of differentiating between amendments with retrospective effect and amendments only with prospective effect still remains.
Accordingly,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no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should be abolish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possible extent of post-grant amendments in Korea is narrower than those in the U.S. and EPO, and that opportunities for requesting continued examination after allowance and/or for filing divisional application after allowance should be provided in order for patentees to obtain claims of appropriate scope. This proposal would be the way to provide fair protection for patentees without any change or with minor change to the current post-grant amendmen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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