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발전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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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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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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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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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허용 이후 많은 수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고, 산업현장에서는 노사분규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복수노조 허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논문이 다수 발표되었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이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공공부문을 대표할 수 있고, 복수노조 시행을 전후하여 모두 복수노조가 설립된 발전회사 노사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다수 노조들 사이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더욱 용이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조합은 과거 투쟁위주의 노조활동에서 탈피하여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근로조건 향상이나 서비스 제고 등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려는 사용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에 적극적인 개입과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섭대표단 결정, 공정대표 의무제도, 부당노동행위 등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fter multiple unions were allowed on July 1st, 2011, permission of multiple unions has been causing great change in industrial relations as many multiple labor unions were established, and the level of industrial dispute decreased significantly in industrial sites. While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papers regarding how the implementation of multiple unions will influence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on how it will affect private workplaces barely exists. Therefore, by looking at industrial relations of generation companies which can represent public sector as they were designated as market-type public enterprise and established multiple unions around the time the law passed,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minimize any confusion that the parties who are involved in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can encounter and suggest expansive alternatives for the future. Allowing multiple unions has positive aspects in which workers can have more freedom of choice, but it also has negative aspects in which users’ domination and interference among unions became easier and diverse. However,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successfully settled, it should be improved in several aspects. First, labor union should move way from past’s tendency to strike and focus more on the improvement of workers’ employment stability and income/working condition and the increase of rights and interests. Second, user’s change of awareness of recognizing labor union as partner and practicing clean management as well as government’s steady management of unfair labor practice is necessary. Third, government should have active participation and fair judgment in solving diverse conflicts while implementing multiple-union system. Also,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stabilized, an industrial relations board in charge of dealing with disputes such as determination of bargaining agent, fair representative duty system, and unfair labor practice should first have more improved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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