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영업권에 관한 회계기준 개정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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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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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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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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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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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제정된 합병준칙에서는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액 중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합병차익의 과목으로 처리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 제정된 현행준칙에서는 부의영업권으로 표시하고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 의결된 공개초안에서는 발생 즉시 당기이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이 부의영업권에 대한 세 가지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회계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용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유가증권본부에 상장된 제조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합병차익 또는 부의영업권을 계상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Ohlson(1995)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BR> 첫째, 합병차익과 주가는 양(+)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둘째,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된 부의영업권은 주가와 양(+)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부의영업권은 주가와 양(+)의 관련성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셋째, 부의영업권을 발생 즉시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부의영업권에 대한 세 가지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 회계정보와 주가의 관련성에 관한 이상의 분석결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사업결합 공개초안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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