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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조선에서 법학의 교육과 연구 = The Education and Study of Korean Jurisprudence under Japanese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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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 (역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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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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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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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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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2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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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jurisprudence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analyzed in terms of education and study. In Korea, modern jurisprudence was introduced as a practical learning to produce working-level officials.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hanged the law school to ‘Gyeongseong Junsoo School (subsequently, it was changed to ‘Gyeongseong Law College’) with intent to produce low-ranking administrative officials, bank clerks and office workers instead of the judiciary. With the slogan ‘Japan-Korea Annexati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imed to train the workforce to pursue duties and practical interests over rights and rationale. Its plan proved successful in general; most of its graduates became court clerks or subordinates or police officers, and some of them worked at financial companies or regular corporations.
In addition to Bosung College performed the same function as a private school. With respect to facilities, enrolment and employment, however, it was not named on the same day with Gyeongseong Law College. Nevertheless, most of its graduates were hir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r its affiliated agencies. In brief, jurisprudence, taught by college of those days, was focused on practical, technical knowledge, and entrance into such college is linked to being low-ranking officials or legally enlightened clerks.
The Division of Law and Literature, newly established in 1926 at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opened a new prospect in law education. Most of its graduates became low-ranking administrative officials, but a few of them made their way into the bureaucracy through the administrative examination for high-ranking civil officials. At this, the university reformed the curriculum and completely supported the division to enhance its position. The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ere ranked based on the number of applicants who passed the administrative examination for high-ranking civil officials during the colonial period. Gyeongseong Law School made much importance of the examination, but could not afford a curriculum reform and support. Instead, it opened some new classes in 1937, being conscious of the state bar examination. Bosung College had to take up with exemption from the prelim of the administrative examination for high-ranking civil officials.
Meanwhile, jurisprudence as a study had to wait for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to be founded. There had been some professors whose treatises were published in school magazines and, by extension, in academic journals, but such treatises were regarded as individual outcomes, not collective outcomes; specifically, their outcomes could not lead to the creation of Korean academia. The foundation of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first time to reproduce studies. The academia was created at last after much meandering, but the problem was it was being led by Japanese. Rising scholars from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sought solutions in Bosung College that was dreaming of a new university. However, the subsequent war and independence made the day when jurisprudence would be developed into a study a long way off.
이 논문에서는 일제시기 법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을 교육과 연구 두 측면에서 살폈다. 한국에서 근대 법학이 도입된 이후 법학은 실무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실용학문이었다.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법학교를 경성전수학교(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됨)로 고쳐서 법관 대신에 하급 행정관료와 은행원·회사원을 양성하려고 하였다. 일본의 한국병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권리 보다 의무를 중시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의 양성이 총독부 법학 교육의 목표였다. 이 기획은 대체로 성공하여 졸업생의 대다수는 재판소 서기나 속관, 경찰관으로 진출하였고, 일부는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보성전문학교는 사립학교로서 시설이나 학생 수에서 경성법전에 비교할 바는 아니었다. 비록 취업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들의 최대 취직처는 조선총독부와 그와 관련된 기관이었다. 이로써 이시기 전문학교에서 가르치는 법학은 실무에 사용할 전문지식이며, 전문학교 진학은 곧 조선총독부의 하급 관료나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원을 목표로 함을 의미하였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신설은 법학 교육에서 새로운 환경을 열었다. 이 대학의 졸업생도 대개 하급 행정관료로 진출하였는데, 고등문관시험 합격을 통해 바로 고등관료로 나아가는 졸업생이 나왔다. 경성제대도 신설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커리큘럼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의 수는 제국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을 서열화 하였다. 경성법전도 고등문관시험을 중시했지만 커리큘럼의 변경으로 이를 지원할 형편은 되지 못하였다. 대신에 1937년에 조선변호사시험을 의식하여 일부 과목을 신설하였다. 보성전문은 고등문관시험 예비시험 면제라는 자격을 얻는데 만족하였다.
한편 학문으로서의 법학도 경성제대의 출범을 기다려야 하였다. 그 이전에 각 학교에서 발간하는 교지, 나아가 일본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가 없지 않았다. 그것은 각 개인의 활동으로서 연구 집단, 곧 조선에서 학계의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경성제대의 창립은 학문의 재생산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계는 만들어졌지만 주역은 일본인이었다. 경성제대에서 배제된 조선의 신진 학자들은 새로 종합대학을 꿈꾸던 보성전문에서 활로를 찾았다. 하지만 곧이은 전쟁과 해방은 학문으로서 법학의 가능성을 더 멀게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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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History of Seoul -> Seoul and History | KCI등재 |
2016-02-0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鄕土서울 -> 서울과 역사외국어명 : The Hyangto Seoul -> The History of Seoul | KCI등재 |
2015-10-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서울역사편찬원영문명 :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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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7 | 0.27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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