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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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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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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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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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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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학교육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도모하여 2009년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로스쿨이 운영되기 시작한 후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능력있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로스쿨의 운영방향을 설정해나가고 있다. 유능한 법조인은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실무능력도 포함된다.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외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법학교육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 사법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실무교육기관이 폐지되었다는 점, 법학교육의 대상자들이 다양한 전공의 학사학위소지자라는 점, 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수중 일부는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기도 한다.
실무교육없이 이론교육만 강조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양성하지 못했었다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로스쿨에서는 실무교육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실무교육의 강조는 로스쿨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5개의 실무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두 교육내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교육도 학설과 이론중심의 개념법학 내지 수험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원리와 논증과정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여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주체인 교수들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adapted in Korea to achieve the goal such as ‘from selecting the legal professonals through a high stake national examination, to training the legal professionals through education in the law school’. Although there was some process of trial and error during the change, the new law school system has been administered since 2009.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there are some important elements. First of all, the competent legal professionals should have sound professional ethics and morals which are based on a deep understanding of people and society. Moreover, they have to be trained to get knowledge and abilities in order to provide qualified legal service for diverse legal disputes.
There are some external factors, which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ciding the direction of legal education in the law school system.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period has been reduced to 3 years. Before the reformation it took about 7 years to be a legal professionals. Second, practical training programs in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re going to be abolished. There will be no more practical training Institute except law school. Therefore some basic practical training courses are to be provided in law school. Third, the educatees in law school have already earned bachelor’s degree in various fields and in the meantime learned general reasoning. Fourth,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which is only for the graduates of the law school, is going to be held in 2011 for the first time. Thus, Contents of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should be influenced by the ratio of passing that examination, the degree of difficulty and type of the questions.
Some of these external factors act as a good merit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but the rest of them are demerits which need to overcome.
The practical training courses are emphasized in the law school, because former legal education was only focused on abstractly theoretical issues that were not related to actual problems. Therefore, it could not give the educatees practical capability for solving the legal conflicts.
According to the Article 13 (1)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2008) 5 practical training courses such as legal ethics, legal research, legal writing, Moot Court, extern- or internship are to be opened.
However,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courses should be balanced. Practical training without education for deductive legal reasoning will not help students to be equipped enough for their jobs. Therefore, the unilateral accent on the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avoided. Subjects which integrate theoretical and practicacl training courses are to be encourag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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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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