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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Act on Human Righ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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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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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n Article 10 Section 2 that “the State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inviolabl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specifies the state's obligation to institutionalize and guarantee human rights. There are a wide variety of domestic laws aimed at guaranteeing and realizing the basic human rights and freedoms necessary to realize human dignity and values throughout th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spheres. However, at the stage of embody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highest source of law, into law, there is currently no law that governs the basic domestic institutions and systems overall, necessary to reaffirm the meaning and content of human rights as well as to protect and respect the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hich has the most general character of domestic law on human rights, is not a substantive law but rather has the nature of a procedural law for the complaint procedur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such, there is a definition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of equal rights infringement”, but there are legislative blanks that do not include any matters generally stipulated at Fundamental Acts, such as the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action plan, and the policy system within the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Korea and the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권의 제도화와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영역의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고 법원(法源)인 헌법을 법률로 구체화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인권의 의미와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국내 제도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에 관한 국내법 중 가장 일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체법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법이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처리에 관한 절차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인권”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 기본법 단위에서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정부 내 정책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여기에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인권교육 체계에 관한 사항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인권정책과 관련된 국내의 주요 법령을 확인하여 인권정책에 관한 국내 제도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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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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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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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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