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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 해석에 관한 논의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Legal Interpretation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 Focusing 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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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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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clearly has a logical contradiction, the Supreme Court has not mentioned how they have been going to work each other, and the court decisions have not been consistent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which has made academia present various opinions concerning the legal nature of the Article 407. I think that the effect of revocation does not extend to the other creditors due to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however the other creditors can recover the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and participate in attaching or apportioning on the basis of the Article 407, once the property is returned to the name of obligor, despite of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lso due to the Article 407 the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who is the defendant in the action of fraudulent transfer, is obliged to regard the deviant property as the obligor's property not only for the plaintiff but also the other creditors, and cannot claim the objection's action of third party to execution against the other creditors, insisting his own ownership to the deviant property. The following three grounds can be established: (i) Historically, the recovery of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in purpose of the system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in both of Korea and Japan. (ii)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naturally results in providing benefits for the other creditors because the status of the other creditors is returned to that before the fraudulent transfer and the deviant property is regarded as the responsible property and having been never deviated at all. Such of benefit is inevitable, but indirect. Thus, the interpretation on the benefit should be kept to the minimum intent necessary for the recovery of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iii) Although the revised Japanese Civil Act explicitly states that the effect of the juridical decision on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extends to the obligor and all other creditors, it seems that the revised Act does not regulate absolute revocation, but regulates that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decision by the court does extend to the people other tha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only to the necessary extent to recover the responsible property and status of the other creditors before the fraudulent transfer, and that is the general opinions in academia in Japan. I think that even though the future legal practice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s expected to go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practice in Korea, we may still refer to the legal practice in Japan because both of the countries consider the purpose of the system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as preservation of the total creditor’s responsible property and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even emphasizes such purpose of the system more than before.
더보기상대적 효력설과 제407조가 작용하는 강제집행절차 실무의 국면은 분명 논리적으로 부정합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제407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학계에서는 제407조 법적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필자는,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은 상대적 효력설 때문에 취소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제407조를 근거로 환원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공취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해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연혁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해행위취소권제도의 목적을 공동담보 회복을 통해 채권자를 사해행위 이전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봐 온 점,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은 다시 채권자의 담보가 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으로 반환되고 그 목적재산은 항상 모든 채권자의 담보로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필연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은 필연적이지만 간접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점, 일본 개정민법에서는 채무자 및 모든 채권자에게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취소효를 규정하였다기보다는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책임재산 반환에 필요한 한도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점 등을 근거로 할 수 있겠다. 향후 일본 개정민법 하에서의 실무는 우리나라의 실무와 상당부분 다르게 갈 것으로 예상되나, 두 나라 모두 사해행위취소권 제도 목적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으로 보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일본 개정민법은 이러한 제도 목적을 종전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양상인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실무를 제도목적론의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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