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FOB, CIF조건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FOB and CIF terms under L/C transaction - with Special Emphasis on Incoterms® 2010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11(23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practical problems of FOB and CIF terms relating to Incoterms®2010 in case of L/C transactions and presenting the defending measures against them. According to Incoterms®2010, FOB and CIF terms are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and require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named port of shipment. So if FOB and CIF terms will be used in sea transport under L/C transaction, the seller should ship the goods on the nominated vessel and present the shipping document indicating "on board vessel" to the issuing bank but the parties agree to present the received bill of lading according to special condition on L/C which is" received bill of lading are acceptable". In practical transaction, FOB and CIF terms are usually used in aircraft cargo, container cargo or multimodal transport. these facts are a violation of Incoterms.
Incoterms®2010 which regulated that FOB and CIF terms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 These transactions are a temporary expedient and breach of Incoterms in the international trade which must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이상의 Incoterms® 2010의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Incoterms상의 거래조건을 신용장 거래에 사용했을 경우에 신용장상의 조건과 Incoterms상의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상에 본선적재해상화물운송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때 거래조건이 Incoterms상 FOB 및 CIF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용장상에 특별조건으로 선적선하증권 대신에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다고 하여 원래의 신용장 조건의 변형을 가져왔다고 해서 거래조건상 FOB 및 CIF조건의 변형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수취선하증권의 제시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FOB 및 CIF조건은 그 성질상 본선적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FOB 및 CIF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형시키지 않는다면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은 사실상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신용장 거래는 해상운송조건으로서 본선적재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거래조건도 FOB 또는 CIF조건이라고 가정하면,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으로서 “항공운송증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다면 만약에 거래조건인 FOB 및 CIF조건을 변경시키지 않고 항공운송거래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FOB 및 CIF조건은 해상운송 및 내지수로 운송조건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인데도 항공운송거래에 의한 항공운송증권이나 항공운송 중개인이 발행하는 House Air way bill로서 가능하다는 특별조건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있다. 실무거래에서는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관하고 무감각하게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ontainer화물이나 복합운송거래에서도 FOB 또는 CIF조건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본선적재해상운송증권이나 복합운송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도 실무거래에서는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다는 특별조건을 붙이든가하여 수취선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FOB 또는 CIF조건을 사용하면서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게 하며 편법운용을 하는 것은 신용장거래를 떠나서 Incoterms조건 자체의 위반으로서 이러한 특별조건을 무효시하여야 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실무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I.C.C에서도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실무거래에서는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또는 Container화물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될 수 있는 FCA, CPT, 또는 CIP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FOB 및 CIF조건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있다.
우선 실무거래에서는 Incoterms조건을 무역계약조건으로 보지 않고 계약조건 중 가격결정조건으로만 오해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매도인이 운송비 및 보험비를 부담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하면 FOB조건이고 매도인이 부담한다면 CIF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있다. 그리고 신용장조건과 Incoterms조건의 충돌을 무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통관시 관세 산출의 근거가 수입의 경우 CIF가격, 수출의 경우 FOB가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이고 수출실적 산출의 근거도 전부 CIF, FOB가격이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상에서 오는 발상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번 Incoterms®2010의 시행을 계기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