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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대한 재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perty Tax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Vaca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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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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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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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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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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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umber of vacant houses have increased against the background of population decline, active management of vacant houses in rural areas is necessary, which produces various social problems. Due to the serious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the severe low birth rate and the relocation of the resident population to rural areas, etc., the proportion of vacant houses have also increased in cities and provinces with a high risk of demographic extinction, adding to the grievance.
Meanwhile,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vacant house maintenance plans and implemented measures such as demolition, renovation, and repair to vacant house owners. However, since th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s are poor, and the owner of an vacant house refuses to voluntarily demolish it, there is no right way to do i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reform plan for property tax to revitalize vacant houses in rural areas, which are basically becoming a social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revitalize empty houses in rural area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ose performance compulsory charges after a certain grace period for maintaining an empty house. In addition, the revenue from these charges is non-tax income of local governments and is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purpose projects such as vacant house management.
Second, it is to extend a certain grace period for new construction or transfer after the demolition of an vacant house or to apply a speci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Here, there are two ways to apply the special case. First, the special aggregate method application period is extended to three years after the demolition of vacant houses. Another special application method is to apply a special case of 50% reduction of the tax amount applied by the general aggregate method. In the case of voluntary demolition, it is a plan to apply a special exemption of 50% of property tax on land in the comprehensive combined taxation method for up to three years after the demolition of an vacant house.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심각한 저출산과 거주인구의 이촌향도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해 인구소멸 위험성이 큰 지역일수록 빈집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들은 빈집 정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방치,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집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재산세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 빈집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빈집 존치에 대한 일정 유예기간 이후 패널티적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상 빈집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비명령하여 빈집소유자가 그 빈집 정비를 미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빈집정비 등의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둘째, 빈집 철거 이후 신축 또는 양도를 위한 일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례적용방식은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 먼저, 빈집 철거 이후 별도합산과세방식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진철거 후 3년 이내에서 그 계획상 신축 또는 양도 기한까지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특례적용방식으로 종합합산과세방식 적용 세액의 50%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진철거의 경우, 빈집 철거 이후 3년까지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토지분 재산세의 50%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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