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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의 간접침해 - 일본 MYUTA사건과 아이맵스사건을 중심으로 = 知的財産の間接侵害- 日本のMYUTA事件とアイメップス事件を中心と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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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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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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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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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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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では、日本のMYUTA事件判決を素材で、韓国のアイメプス事件の判決との比較を通して、デジタル ネットワーク環境下で発生する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著作権(特に複製権及び公衆送信権)の侵害成立の有無について両国の法適用上の違い明らかにした。
MYUTA事件判決の特徴は、本件サービスによる著作権侵害の責任を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問うべきかそれとも使用者に問うべきかについて、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著作権の直接侵害を認めている点である。また、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が物理的な行為をしない場合でも著作権法の規律的観点いわゆる規範的行為主体の概念を用いて、責任認定の範囲を広げている点である。
このような傾向は、日本の従来の判例によって形成されてきたカラオケ法理の影響を少なからず受けていることに由来するものといえるものであり、その論拠として一貫してシステムの支配·管理性と利益性を挙げている。ただし、学説上では、システム支援型サービス提供者に対する著作権及び著作隣接権の侵害責任について、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対する著作権の直接侵害を容認することに否定的な立場が多く、これをあくまでも著作権の間接侵害として解釈する傾向が強いもの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少なくとも韓国の一連の類似判例において、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直接侵害責任を問うことよりは民法上の共同不法行為責任または幇助責任の問題として取り扱ってきた傾向とはかなりの違いがあるように見える。
今後の検討課題として、使用者が物理的な直接利用行為(たとえば、使用者のPCから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サーバーへの複製行為やサーバーから携帯電話への送信行為)に対して、充分な法的判断(いわゆる私的複製の成立如何)を行わず、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行為に対する法的判断を直ちに行うことができるのかと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よるシステムの支配·管理性を理由に、その利用主体の範囲に含ませることができるのかである。
アナログ著作物がデジタル化され、ひいてはネットワーク回線を通して、複製や伝送が同時多発的に行われる状況の下では、著作権や著作隣接権侵害の問題について、その法的責任を利用者や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どちらか一方にのみそれを認めるのは、困難であり、当該提供サービスの構造や利用者の利用形態などを綿密に検討し、責任分配にも考慮して、著作権者と利用者そして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すべての者が最大の満足をもたらす方向での法運用が望ましい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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