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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기구의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Dispute Resolution in ADR Agencies in Korea: Focused on the FGI of ADR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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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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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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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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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형 ADR기구들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ADR기구 간(행정형, 사법형, 민간형)의 기능분담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형 ADR기구의 실적 저조는 ①홍보부족(접근성 부족), ②법률적 권한 부족, ③분쟁조정의 전문성 부족, ④분쟁조정의 중립성 결여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형 ADR기구가 해당 정부부처의 소속(산하)기관이라 독립성과 중립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 ‘ADR기본법(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ADR 관계자들의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ADR기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형 ADR 기구들의 분쟁조정 절차는 기본적인 Guide Line은 필요하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조정의 효력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부처 소속의 행정형 ADR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ADR 기구 간(행정형, 사법형, 민간형) 기능의 역할분담과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ADR 기구들의 전반적인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분쟁조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②홍보와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③통합 ADR 기구 신설, ④분쟁조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⑤분쟁발생 및 조정에 대한 실무사례집 발간 및 교육 강화, ⑥ADR 전치주의의 도입, ⑦법조계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oper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and to suggest the better division of func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ADR agencies such as, administrative, legal, and private ADR agen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in causes of lower performance of dispute resolution in administrative ADR agencies are lack of public relations(proximity), lack of legal power, lower professionalism of dispute resolution, and lower neutrality of dispute resolution. Second, it is showed that because administrative ADR agencies are organized under governmental departments, there are the problems of independence and neutrality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the ADR agency. Third, enacting a new ADR Act, the education and capacity improvement of the ADR personnel, and active public relations for ADR agencies are need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ministrative ADR agencies need to a basic guideline for the procedure of dispute resolutions, but it also consider department’s situation and the consistency of legal effect of mediation. Second, administrative ADR agencies under departments in government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Third, the relations between ADR agencies administrative, legal, and private) should be needed to divide in function and be cooperated. Finally, in order to activate overall dispute mediation in ADR agencies in Korea, it is showed that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dispute resolution, improvement of public relations and proximity, establishment of new integrated ADR agency, better reliability of ADR agencies, publication of case books for real dispute and mediation cases, obligational introduction of the ADR system before lawsuit, and change of lawyers’ cogni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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