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기관 지배구조 규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54(4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은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알아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 지배구조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2015년 은행 지배구조 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임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비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잠탈할 여지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임원에 대해서 전문성 요건 등 적극적 요건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금융지주회 사의 완전자회사 등의 경우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자격의 적극적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는 별개로 설치하고, 구성도 사내이사는 배제하고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대표와 종업원 대표도 각각 1인씩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제3의 전문기관이나 금융업협회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등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감사위원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 방식(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만 별도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임원 보수 규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위원회 의결 대상을 모든 임원으로 확대하고, 보수 공시대상도 모든 임원으로 확대하며, 임원 개인별 보수 금액을 공시하도록 해서 과도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시장규율이 작동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is intended to discuss the major regulatory issues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for Financial Companies enacted in July, 1995, consolidating various dispersed provisions in the relevant financial laws such as Bank Act, Capital Market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Guidelines: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 announced in 2015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first, a non-executive director should not be allowed,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directors, internal auditors and executive officers, including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s specialized in financial areas should be put in place; second, an outside director, not an executive director, should be appointed as a chair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rd, (i) an outside directo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composed of outside directors and a representative of financial consumers and a representative of employees, respectively, should be separately established, (ii) an outside director candidate pool should be administered by a separate independent institution or a financial company association, rather than a financial institution itself, (iii) a cumulative voting system should be mandatory for guaranteeing selection of an outside director candidate recommended by a minority shareholder; fourth, al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selected by the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separated from other director candidates; fifth, the compensation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remuneration for all members of directors, auditors and executive officers, and an remuneration amount for each director, auditor or executive officer should be publicly disclos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