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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및 소송상 상계재항변 인정여부 = Die Aufrechnung mit verjährten Forderungen und Gegenaufrechnung des Klä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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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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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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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6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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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erjährung bezwecke den Schuldnerschutz vor der Beweislast des Erlöschens der Forderung und vor der Dopeleistungsgefahr. Zum Schutz der Gläubiger verfügt das Zivilrecht jedoch über mehrere Mechanismen. Einer davon ist § 495 KBGB. Bestimmt § 495 KBGB, das die Aufrechnung trotz Verjährung möglich bleibt, wen vor Eintrit der Verjährung die Aufrechnung bereits möglich gewesen wäre, also eine Aufrechnungslage entstan den war. Auf diese Weise wird eine einmal entstandene Aufrechnungslage geschützt. § 495 KBGB ist aus Gründen der Biligkeit und Zweckmäßigkeit eingefügt worden, was den Verjährungszwecken insofern zuwiderläuft, als die Prüfung der Gegenforderung mit erheblicher Zeit verbunden ist. Das Austerben von Artikel 495 steht jedoch im Spanungsfeld zueinander. Daher solte das Erfordernis der Aufrechnung nach Abschlus der Verschreibung nach Artikel 495 sehr streng ausgelegt werden.
Demnach kan auch mit verjährten Forderungen aufgerechnet werden, sofern sie in dem Zeitpunkt, in dem sich die gegenseitgen Forderungen erstmals aufrechenbar gegenüberstanden, noch nicht verjährt waren. Die Aufrechnungserklärung wirke auf den Zeitpunkt des erstmaligen Zusammentrefens der aufrechenbaren Forderungen zurück. War die Gegenforderung im Zeitpunkt der erstmaligen Aufrechnungslage noch nicht verjährt, schadet eine spätere Verjährung nicht. Das sol selbst dan gelten, wen die Klage auf Zahlung der Gegenforderung bereits rechtskräftig wegen Verjährung abgewiesen wurde. Es ist vernünftig, das der Oberste Gerichtshof hat die Aufrechenbarkeit nicht auf auf konexen Foderungen begrenzt, Dies liegt daran, das die Bestimmungen nicht erforderlich sind.
시효의 존재이유로 공익만을 추급한다면 권리자의 권리소멸이라는 침해의 문제를 간과하게 되어 시효제도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비윤리적인색채를 가진 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권리 소멸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관용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생각건대 각국의 시효법은 소멸시효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권리자를 배려하기 위해 시효의 진행시점을 늦추거나, 시효의 기간을 장기로 하거나 또는 시효의 정지 및 중단제도를 마련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 등을 인정한다. 이는 결국 시효제도와 권리자 보호를 적절하게중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효완성 후 상계를인정하는 것 또한 이러한 중용의 모색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문제는 권리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인데, 판례가 자동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효완성 후 상계를 인정한 것은 시효제도와의 긴장관계를 고려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한편 우리 판례나 통설이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해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동채권과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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