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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평가와 확충 방안 연구 = Study on Evaluation and Enhancing method of the taxation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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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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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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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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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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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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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둔화의 만성화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 기반의 위축,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취약한 지방재정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세 세수의 감소, 국가부채의 팽창 등으로 말미암아 중앙재정 여건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동안 고수되어 왔던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재정 지원이 그 지속을 보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의 실효성을 평가하였고, 그 확충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틀에 해당하는 지방세 탄력세율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그것을 통해 지방세 탄력세율제도는 극히 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그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늘어난 세수를 일정 기간 동안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표 결정권 강화를 위해 (가칭)지방세과표관리원을 설치하여 지방세 과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해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하는 선택과세제도(임의세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법정외세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Recently, the weak local financial conditions are getting worse according to the chronic economic slowdown and consequent contraction of local finance base, the deepening of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etc. Meanwhile the central financial conditions are rapidly deteriorating according to reduction of national tax revenues, expansion of the national debt etc.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the support local finance funded through transfer revenues that it have been long stick to ensure a sustainable situation.
In this study, we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flexible tax rate in local tax system that belongs to the core framework related to the taxation autonomy. As a result, the flexible tax system has confirmed that only very limited local government can guarantee its availability. Based on this result, we suppose that the increased tax revenues through the flexible tax rate application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tandard financial revenue estimates of general gran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strengthening the taxation autonomy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tax base should be managed systematically by installing local tax base wardens(tentative name) for enhancing the right to decide the tax base of local governments. Also, we point out that The expansion of the taxable objects in Local resource facilities tax and Leisure tax is required for the substantiality of the selection taxation (optional taxation). Moreover, we emphasize that the maintenance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s needed to introduce the tax out of cou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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