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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 Die rechtlichen Aufgaben fur die Beteiligung der verschiedenen politischen Vereinigungen an der Kommunalw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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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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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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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3-19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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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도가 확대?도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이르기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됨으로써 주요 전국정당에 의한 지방정치의 예속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정당공천제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정치세력들은 선거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몇 개의 전국정당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은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하고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은, 무소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당만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당이 지방에 소재하는 이른바 ‘지방정당’은 불가능하고, 정당 이외에는 이와 같은 지방정당을 포함한 다른 정치세력이나 선거단체들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정당참여배제론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들도 우리나라 정당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정당참여에 반대하는 것이지,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정당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지방차원에서도 ‘지방정치’라고 하는 정치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정당참여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경우 선거참여를 더욱 개방하여 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선거단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나아가 독일의 경우에는 정당의 설립도 우리보다 자유로울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지역정당 또는 선거인단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거참여의 진지성을 개념적 요소로 하는 정당의 본질에 따라 정당의 등록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지방자치권 보장 취지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을 근거로 활동하는 각종 단체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에게 후보자추천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정당이나 선거인단체와 같은 정치세력에게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만약 이와 같은 단체를 인정할 수 없고 오로지 정당만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면, 정당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 소재 전국정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당이나 선거인단체와 같은 다양한 지방정치세력들에게 지방선거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정당의 본질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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