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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자기주식 = On Corporate Division and Treasury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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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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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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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 내용은 회사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교부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사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교부주식을 배정함으로써 회사 지배권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회사분할시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도록 할 경우에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회사분할시 자기주식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세법상의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문제로 되는 것은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문제이다. 적격분할의 여러 요건 중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사업목적 요건과 지분의 계속성 요건이다. 다시 사업목적 요건 중에서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포괄승계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석론으로도 자기주식의 본질을 미발행주식, 즉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이해한다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부문에는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분할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더라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포괄승계 요건도 당연히 충족하게 된다. 다음으로 지분의 계속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자기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단순분할시에는 안분비례적 분할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분할합병시에는 특정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배정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실제로 배정된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회사분할시 자기주식을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분할 당사회사가 특별히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온 현재 회사분할 실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자기주식을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February this year, the amendment proposal of Commercial Co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posa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Proposal prohibits the allocation of the shares to the treasury stocks in return for corporation division. The purpose of the Proposal is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ratio of shares in corporation. In relation to Proposal some critics raises the issue that the Proposal would hinder the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of tax-free corporate divis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author will review the issues related to treasury stock in the process of corporate division.
In the first place, we should consider the fulfillment of conditions of tax-free corporate division. Among various conditions, what concerns is the business purpose and continuity of interest. As for the business purpose, independent business condition and universal succession condition can be problematic. However if we understand the nature of treasury stock as minus capital, it can not be attributed to the divided business in principle. Hence it would not hinder the fulfillment of the universal succession condition automatically. In the second place, in regard to continuity of interest condition, the fulfillment of share allotment condition is questioned. If the share were not allocated whether it would be classified as pro-rata corporate division in simple corporate division would be questioned. Also how we could decide the require allotment ratio for the specific controlling shareholders would be questioned in division-merger transaction. I would conclude that in both cases the actually alloted shared should be standard for judgement.
And as for the other issues, if we include the treasury stock as the object of division, the transaction itself may be fallen under the category of unjust transaction-computation. This problem originates from the current practice that treasury stock is included as an object of corporate division. In this regards, the Commercial Code should be revised to exclude the treasury stock as an object of corporate di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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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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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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