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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건설 안전법제의 검토 및 시사점 = A Review and Implications of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for Housing Stability
저자
홍성진 (대한주택건설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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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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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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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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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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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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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아파트 안전사고로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규제의 강화 차원에서 주거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건설 안전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입법안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 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는 공사비용, 공사기간, 불법하도급 등이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정부 및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후분양제 도입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의 경우 산업 안전보건과 같은 전문적・기술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경우 처벌 중심의 규제는 산재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헌법상 입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에서 체계 정당성의 원리를 위배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후분양제도는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건설 안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 주택건설사업자의 재무 부담, 주택시장에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비용의 경우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민간공사에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기간의 경우 최근 공공공사에서 축적하고 있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민간공사에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하도급의 경우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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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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