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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BNA v BNB 판결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n the Law Governing Arbitration Agreements- With a Focus on BNA v BNB -
저자
이민규 (법무법인 율촌)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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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its nature, a number of different laws such as the law of the seat of arbitration, the governing law of the main contract, and the law of the enforcing state can be applied to 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roceeding. However, it might seem odd that an arbitration agreement could have a governing law separate from that of the main contract. In practice, it is rare if not unheard of for contracting parties to specify the governing law of arbitration agreements. However, an arbitration agreement can be separable from the main contract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the UNCITRAL Model Law, and other relevant legal theories. Consequently, there might arise a situation where in order to make a decision on the jurisdiction of an arbitral tribunal, it is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is paper addresses this issue of the governing law of arbitration agreements. Specifically, through the concept of the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 New York Convention, and other related legal principles, this paper explains the theoretical basis on which an arbitration agreement can have a governing law separate from that of the main contract. Afterwards, this paper briefly explains the Court of Appeal of England and Wales’ Sulamerica case, one of the most well-known cases on this issue, and the domestic law principles of several other states. Then, this paper analyzes the validation principle that Gary Born advocates, and the BNA v BNB case in which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 of Singapore reached contrasting conclusions based on the same facts. Through these cases, this paper delves into the types of problems the notion of the governing law of an arbitration agreement can cause on a practical level.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on the governing law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there are no applicable court cases comparable to the Sulamerica case or BNA v BNB that have directly addressed this issue. As such,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se cases, this paper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The conclusion following the discussion above is that where contracting parties have not explicitly agreed, the Arbitration Act must be amended to deem that they intended to apply the governing law of the main contract as the law govern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practical purposes, since there is no clear answer to this issue, contracting parties must evaluate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arbitration clause as a separate issue, and explicitly state it in the arbitration clause to avoid disputes as in the cases above. Simply stating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main contract governs all provisions within the contract includ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would help the parties avoid future disputes.
국제상사 중재절차에는 그 성격상 중재지법, 주된 계약의 준거법, 집행국의 법이나 중재합의의 준거법 등 서로 다른 곳들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주된 계약의 준거법과는 별개로 중재합의가 준거법을 따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실제로 실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못해 사실상 없다. 그러나 중재합의는 뉴욕협약과 모델법 등 관련 법리에 따라 독립성을 가진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두고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논문은 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이란 쟁점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중재합의의 준거법이 어떤 논리에 따라 주된 계약의 준거법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중재합의의 독립성과 뉴욕협약 등 관련 법리를 통해 설명하고, 이 쟁점에 관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영국 항소법원의 Sulamerica 판결과 다른 국가들의 국내법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다음으로는 국제상사중재의 거장인 Gary Born이 옹호하는 validation 원칙과 2019년에 싱가포르 1심법원과 항소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BNA v BNB 판결을 분석한다. 이 판결을 통하여 중재합의의 준거법이란 개념이 실무에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중재법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Sulamerica 판결이나 BNA v BNB 판결처럼 이 쟁점을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법원 판결 역시 아직 없으므로, 위 판례들을 통해 얻을만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재법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내리는 이 논문의 결론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주된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 지정한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보는 방향으로 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적 함의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답이 없으므로 위 판결들에서와 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협상 단계에서 중재합의를 포함하는 중재조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별개의 쟁점으로 검토하고 중재조항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중재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조항의 준거법이 된다’는 내용만 추가하더라도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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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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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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