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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교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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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章 學校敎育·敎育施設
      • 第1節 通則·敎育一般
      • 1. 基本·組織
      • 大韓民國憲法 = 25
      • 敎育法 = 38
      • 敎育法施行令 = 60
      • 문교부직제 = 83
      • 체육부직제 = 88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 = 90
      • 장학위원회에관한규칙 = 93
      • 중앙교육연수원직제 = 94
      • 중앙교육협의회규정 = 96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 96
      • 국립중앙도서관직제 = 98
      • 국사편찬위원회직제 = 99
      • 국사편찬위언회운영규칙 = 99
      • 학술원사무국직제 = 100
      • 예술원사무국직제 = 100
      • 국민정신교육정책위원회규정 = 101
      • 한글전용연구위원회규정 = 102
      • 국어심의회규정 = 103
      • 교육과정심의회규정 = 104
      • 문교부정책자문위원회규정(훈령) = 105
      • 문교부간행물조정심의규정(훈령) = 107
      • 대학시설기획조정위원회규정(훈령) = 109
      • 2. 入學·資格
      • 大學入學學力考査令 = 110
      • 대학입학학력고사특기자심사규정(훈령) = 112
      • 대학졸업자격고사시행규칙 = 115
      • 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과목에관한규칙 = 117
      • 전문대학졸업생의대학편입학해당학과지정 = 119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 123
      •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 132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 133
      •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 = 143
      •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정 = 143
      • 교육행정관리규정(훈령) = 144
      • 문교예규정비에관한규정(훈령) = 147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149
      • 한국교원대학설치령 = 151
      •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 154
      • 第2節 國·公立學校
      • 國立學校設置令 = 183
      • 국립학교설치령시행규칙 = 197
      • 대학설치기준령 = 199
      • 서울대학교설치령 = 204
      •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 208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 210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 212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 214
      • 전문대학설치기준령 = 216
      • 연구학교규정 = 219
      •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 220
      • 개방대학운영위원회운영규정(훈령) = 221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 222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시행규칙 = 223
      • 대학원규정(훈령) = 225
      • 대학학생정원령 = 234
      • 중학교학칙·준칙(예규) = 324
      • 고등학교학칙·준칙(예규) = 327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 330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훈령) = 332
      •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 343
      • 교육법시행령제71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대학의예능계학과의범위지정에관한규칙 = 349
      • 초·중·고등학교육성회관한지침(예규) = 350
      • 초·중·고등학교육성회규약(준칙)(예규) = 353
      • 초·중·고등학교학교용지확보를위한대책수립지시(예규) = 356
      • 第3節 私立學校
      • 私立學校法 = 393
      • 私立學校法施行令 = 404
      • 학교법인정관(준칙) = 410
      • 學校法人의學校經營財産基準令 = 422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 423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요령(예규) = 424
      • 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426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의한수익용기본재산인정(예규) = 432
      •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운용규정 = 433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 434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 435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436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 473
      •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 516
      •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施行令 = 519
      • 공익법인설립안내서(예규) = 524
      • 第4節 敎育職員
      • 敎育公務員法 = 583
      • 敎育公務員任用令 = 590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597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훈령) = 608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 614
      • 보수교육에관한규칙 = 615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 616
      • 해외파견공무원인사관리규칙 = 618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620
      • 교육공무원인사관리일반지침(예규) = 657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정 = 659
      • 주임교사임용규정(훈령) = 661
      • 초·중·고등학교교원적기임용을위한업무처리(훈령) = 664
      • 敎員資格檢定令 = 666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 669
      • 추천검정으로수여하는교장(원장)자격증의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훈령) = 687
      •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훈령) = 690
      • 敎授資格認定令 = 727
      •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 = 732
      • 대학교원임용을위한연구실적심사기준(예규) = 736
      • 교육대학교원재임용지침 = 740
      • 국립대학외국인교수채용규정(훈령) = 743
      •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 744
      •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훈령) = 749
      • 명예교수규정 = 755
      • 명예박사학위수여승인규정 = 755
      • 교육공무원호봉재사정처리지침(예규) = 756
      •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의연구기간범위지정(예규) = 756
      • 교원연수원령 = 757
      • 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 758
      • 임시교원양성소규정 = 764
      • 지방교육행정요원국외특별연수규정(훈령) = 765
      • 국·공립학교교원국외여행규칙 = 768
      • 敎育公務員懲戒令 = 773
      • 第5節 敎育施設·敎育敎材
      • 學校施設事業促進法 = 803
      • 學校施設事業保進法施行令 = 806
      •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 808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 809
      •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훈령) = 814
      • 사립학교법시행령제1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설비중교육에직접사용하는시설설비지정의건 = 817
      • 전문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 = 838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 840
      • 교육과정고시 = 846
      • 국민학교교과용도서무상지급규정(훈령) = 847
      • 학교교구중과학교구설비기준고시 = 851
      • 실업계학교실험·실습설비기준고시 = 871
      •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 873
      • 학술연구용품에대한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위탁에따른사무취급요령(훈령) = 874
      • 第6節 敎育振興·奬學金·其他
      • 島嶼·僻地敎育振興法 = 903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 903
      • 特殊敎育振興法 = 919
      • 特殊敎育振興法施行令 = 920
      • 特殊敎育振興法施行規則 = 922
      • 軍人子女敎育保護法 = 935
      • 軍人子女敎育保護法施行令 = 935
      • 貸與奬學金法 = 937
      • 장학금규정 = 939
      • 장학금규정시행규칙 = 940
      • 교육대학학생에대한학비보조규칙 = 947
      • 생활보호대상자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 = 948
      • 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 = 956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 958
      • 學術振興法 = 960
      • 학술진흥법시행령 = 962
      • 학술기타문화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 969
      • 해외개발연구보조금교부규정 = 970
      • 韓國敎育開發院育成法 = 971
      •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 = 972
      • 한국교육개발원출연금관리규칙 = 974
      • 第2章 社會敎育·科學敎育
      • 第1節 社會敎育·文化
      • 社會敎育法 = 1005
      • 사회교육법시행령 = 1007
      • 私設講習所에관한法律 = 1010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 1011
      •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 = 1020
      • 幼兒敎育振興法 = 1021
      •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 1023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 1027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 1028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1029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 1033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공단체와입상실적의범위에관한규정 = 1036
      • 국외유학자격증명서류발급사무처리지침 = 1038
      •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 1042
      •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규정 = 1046
      • 文化保護法 = 1046
      • 정부를통하여파견하는해외연구생에관한규정 = 1049
      • 해외파견자어학전형기관지정 = 1049
      • 文化藝術振興法 = 1050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1051
      • 국제교류를위한도서관자료납본규정 = 1052
      • 韓國精神文化硏究院育成法 = 1053
      • 社會團體登錄에관한法律 = 1054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 1055
      •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관한法律 = 1057
      • 유네스코활동에관한法律 = 1058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 1061
      • 圖書館法 = 1062
      • 도서관법시행령 = 1064
      • 도서관법시행규칙 = 1066
      • 국립중앙도서관도서열람규칙 = 1068
      • 第2節 産業·科學敎育
      • 産業敎育振興法 = 1091
      • 産業敎育振興法施行令 = 1093
      • 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 = 1096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 1107
      •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금운용규정 = 1109
      • 수산산·학협동심의회규정 = 1114
      • 실업기술원양성소운영규정 = 1116
      •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 1118
      • 産業體의勤勞靑少年의敎育을위한特別學級등의設置基準令 = 1120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 1123
      • 科學敎育振興法 = 1125
      •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 1126
      • 科學技術振興法 = 1128
      •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 1129
      • 國家技術資格法 = 1131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1133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1148
      • 技能大學法 = 1152
      • 기능대학법시행령 = 1153
      • 韓國科學財團法 = 1155
      • 韓國科學技術院法 = 1157
      • 遺傳工學育成法 = 1159
      • 第3章 行政一般
      • 1. 行政一般
      • 政府組織法 = 1185
      • 行政機關의組織및定員에관한通則 = 1192
      • 행정용어의정비개선 = 1197
      • 행정예고제추진지침 = 1198
      • 行政監査規定 = 1203
      • 문교부행정감사규정(훈령) = 1206
      • 職務代理規程 = 121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1212
      • 기관간업무협조규정시행규칙 = 1218
      • 문교부위임전결규정(훈령) = 1221
      • 政府公文書規程 = 1256
      • 정부공문서처리규칙 = 1261
      • 보고통제규정 = 1280
      • 보고통제규정시행규칙 = 1285
      • 보고통제규정시행세칙(훈령) = 1300
      • 일반행정용어순화자료제출요구및순화행정용어활용지침 = 1302
      • 결재인의사용및보고문서(미니차아트)의보관활용에관한지침 = 1304
      • 서식제정절차규정 = 1306
      • 서식제정절차규정시행규칙 = 1307
      • 정부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 1314
      • 保安業務規程 = 1372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1377
      • 보안업무규정시행요령(훈령) = 1393
      • 문교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훈령) = 1410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예규) = 1413
      • 정보자료제공협조요령(예규) = 1421
      • 民願事務處理規程 = 1423
      • 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규칙 = 1445
      • 민원업무처리요령(예규) = 1449
      • 제안규정 = 1450
      • 제안규정시행규칙 = 1456
      • 문교부제안제도운영규정(훈령) = 1462
      • 請願法 = 1466
      • 청원사항처리에관한협조 = 1467
      • 관인규정 = 1473
      • 국립및공립제학교관인규격에관한건 = 1475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 = 1475
      •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 1477
      • 국경일에관한법률 = 1477
      • 年號에관한法律 = 1477
      • 官公署의公休日에관한規程 = 1477
      • 各種記念日등에관한規程 = 1478
      • 관용차량관리규정 = 1480
      • 第4章 公務員一般
      • 第1節 國家公務員
      • 1. 公務員人事
      • 國家公務員法 = 1521
      • 國家公務員法第3條但書의公務員의 範圍에관한 規程 = 1537
      • 公務員任用令 = 1538
      • 公務員任用試驗令 = 1561
      • 公務員任用및試驗施行規則 = 1584
      • 司法試驗令 = 1596
      • 공무원임용시의타자능력검정규정 = 1599
      • 公務員採用身體檢査規程 = 1602
      • 선물신고업무처리에관한지침 = 1604
      • 전문직공무원규정 = 1605
      • 고용직공무원규정 = 1608
      • 硏究職公務員의階級區分과任用등에관한規程 = 1611
      •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훈령) = 1618
      • 문교부소속일반직및기능직국가공무원보직관리규정 = 1620
      • 문교부소속일반직및기능직국가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규정(훈령) = 1621
      • 人事監査規程 = 1623
      •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1624
      • 인사사무처리지침(예규) = 1630
      • 문교부고용직공무원검정규정(훈령) = 1645
      • 인사통계보고규칙 = 1646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 1660
      • 公務員評定規程 = 1661
      • 승진임용심의규정 = 1683
      • 2. 服務·訓練
      • 公務員服務規程 = 1685
      • 公務員勤務事項에관한規則 = 1689
      • 公務員當直및非常勤務規則 = 1690
      • 공무원증규칙 = 1700
      • 公務員敎育訓練法 = 1705
      • 公務員敎育訓練法施行令 = 1707
      • 공무원특별훈련규칙 = 1713
      • 공무원교육훈련발전5개년계획및추진지침(예규) = 1721
      • 모범공무원규정 = 1728
      • 모범공무원수당지급요령 = 1730
      • 公務國外旅行規程 = 1731
      • 공무국외여행업무세부지침(예규) = 1733
      • 공직자의휴대품통관요령(훈령) = 1734
      • 공무원의해외여행에따른인사처리지침(예규) = 1735
      • 賞勳法 = 1737
      • 상훈법시행령 = 1740
      • 정부표창규정 = 1744
      •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 1746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시행지침(예규) = 1748
      • 公務員懲戒令 = 1749
      • 公務員懲戒量定등에관한規則 = 1756
      • 公務員苦衷處理規程 = 1759
      • 공무원고충심사처리요령(예규) = 1761
      • 일반사면령시행에따른인사처리지침(예규) = 1762
      • 일반사면령 = 1764
      • 訴請節次規程 = 1765
      • 公職者倫理法 = 1768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1771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1773
      •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훈령) = 1776
      • 3. 報酬·年金
      • 公務員報酬規程 = 1807
      • 공무원수당규정 = 1829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 1868
      • 국내여비규정 = 1870
      • 국외여비규정 = 1878
      • 公務員年金法 = 1884
      • 公務員年金法施行令 = 1895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1910
      • 공무원연금법·령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예규) = 1942
      • 私立學校敎員年金法 = 1944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 1952
      •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 = 1970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시행령 = 1978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시행규칙 = 1984
      • 大韓敎員共濟會法 = 1988
      • 第2節 地方公務員
      • 地方公務員法 = 2017
      • 地方公務員任用令 = 2031
      •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 2061
      • 지방잡급직원규정 = 2064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2067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2074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 2087
      • 민원창구근무자에대한조정수당가산금지급대상범위에관한규정(훈령) = 2088
      • 영리업무의한계및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건 = 2089
      • 시·도교육위원회(시·군교육장)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안](예규) = 2090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 2094
      • 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준칙) = 2100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2122
      • 시·도교육위원회(시·군교육장)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준칙(예규) = 2124
      • 第5章 財政·豫算·會計
      • 第1節 豫算會計
      • 監査院法 = 2139
      • 監査院法事務處理規則 = 2145
      • 監査院審査規則 = 2147
      • 豫算會計法 = 2149
      • 豫算會計法施行令 = 2160
      • 예산회계법시행령제66조제1항제7호에의한개산급의범위지정 = 2181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 2182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施行令 = 2182
      • 豫算會計法施行令臨時特例에관한規程 = 2183
      • 國庫金端數計算法 = 2184
      • 國庫金端數計算法施行令 = 2184
      • 政府保管金에關한法律 = 2185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 2185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2189
      •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 2193
      • 계산증명규칙 = 2194
      •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수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 2205
      •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 2206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 2208
      • 문교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 2209
      • 第2節 財政一般
      • 地方財政法 = 2233
      • 地方財政法施行令 = 2242
      • 補助金管理法 = 2261
      • 補助金管理法施行令 = 2264
      •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 2266
      • 지출관사무처리규칙 = 2269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 2275
      • 재무관사무처리규칙 = 2281
      •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 2283
      •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 2291
      • 收入印紙에관한法律 = 2293
      • 收入印紙에관한法律施行令 = 2294
      • 收入印紙에관한法律施行規則 = 2296
      • 韓國銀行國庫金取扱規則 = 2297
      • 契約事務處理規則 = 2301
      • 大型工事契約에관한豫算會計法施行令特例規程 = 2332
      • 물품구매입찰유의서(예규) = 2336
      • 시설공사입찰유의서(예규) = 2339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예규) = 2342
      •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예규) = 2347
      • 단일공사의분할계약금지의원칙(예규) = 2356
      • 용어의정의(예규) = 2357
      • 예산회계법시행령제65조제1항제16호의규정에의한선금급요령(예규) = 2358
      • 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수의계약및개선계약집행시서류구비요령(예규) = 2360
      • 계약실적보고요령(예규) = 2363
      • 보증금에갈음하여납입하는상장유가증권의취급요령(예규) = 2365
      • 보증금에갈음하여납입하는유가증권의수납및등록국채등의등록통지서발급요령(예규) = 2366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규) = 2367
      • 경쟁입찰시영업의종사증명(예규) = 2368
      • 예정가격작성시특별소비세및방위세계상(예규) = 2368
      • 지출조정률의산출요령(예규) = 2369
      • 第3節 敎育財政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 2381
      • 문교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훈령) = 2383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 2384
      • 1985학년도자녀학비보조수당액고시 = 2387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준칙) = 2389
      •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 2391
      •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 2391
      • 國立大學校附屬病院特別會計法 = 2392
      •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시행령 = 2393
      • 국립대학교의과대학및치과대학부속병원특진규정 = 2394
      •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정(훈령) = 2395
      • 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 = 2396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훈령) = 2397
      • 국·공립대학및전문대학강사료지급규정(훈령) = 2405
      • 국립대학교학생지도수당지급규정(훈령) = 2406
      •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 2407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안(훈령) = 2408
      • 교육공무원민원창구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범위에관한규정(훈령) = 2410
      • 교육훈련기관교재연구수당지급규정(훈령) = 2410
      • 합숙생활지도수당지급규정(훈령) = 2411
      • 시험문제편집·편찬수당지급규정(훈령) = 2411
      •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훈령) = 2412
      • 學術硏究費및敎育用品用途確認事務處理指針(예규) = 2416
      • 敎育借款 및 外援機資材管理指針(예규) = 2418
      •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정 = 2439
      • 대학(교)기성회규약(준칙) = 2439
      • 敎育稅法 = 2441
      • 교육세법시행령 = 2445
      • 第4節 國有財産·物品管理
      • 國有財産法 = 2469
      • 國有財産法施行令 = 2475
      • 國有財産法施行規則 = 2483
      • 物品管理法 = 2523
      • 物品管理法施行令 = 2528
      • 物品管理法施行規則 = 2538
      • 第6章 學校保健·體育·兵役
      • 學校保健法 = 2617
      • 學校保健法施行令 = 2619
      • 學校給食法 = 2622
      • 學校給食法施行令 = 2623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 2624
      • 학교신체검사규칙 = 2631
      • 체력검사수검료징수규칙 = 2652
      • 國民體育振興法 = 2653
      • 國民體育振興法施行令 = 2656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 2662
      • 서울아시아競技大會·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支援法 = 2676
      • 서울아시아競技大會·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支援法施行令 = 2678
      • 서울아시아競技大會·올림픽大會支援委員會規程 = 2680
      •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 2682
      • 國民體育振興基金에관한法律 = 2685
      •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시행령 = 2686
      • 국민체육심의위원회규칙 = 2687
      • 체육상시상규치 = 2688
      •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 2690
      • 경기지도자자격검정규칙 = 2694
      • 특수전문요원선발규정(훈령) = 2696
      • 문교부장관이인정하는대학졸업정원외체육특기자심사규정(훈령) = 2697
      • 大學院卒業生등의兵役特例에관한特別措置法 = 2699
      • 大學院卒業生등의兵役特例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2700
      • 학도호국단설치령 = 2703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 2705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 2708
      • 학도호국단규칙(준칙)(훈령) = 2713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2717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벌률시행령 = 2719
      • 第7章 參考法令
      • 民法 = 2757
      • 職業訓鍊基本法 = 2769
      • 職業訓鍊基本法施行令 = 2774
      • 警察大學設置法 = 2781
      • 調達基金法 = 2782
      • 調達基金法施行令 = 2783
      • 鄕土豫備軍設置法 = 2786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令 = 2790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規則 = 2795
      • 民防衛基本法 = 2803
      • 民防衛基本法施行令 = 2808
      • 民防衛基本法施行規則 = 2815
      • 消防法 = 2826
      • 消防法施行令 = 2839
      • 消防法施行規則 = 2864
      • 地方自治法 = 2889
      • 地方自治에關한臨時措置法 = 2903
      • 地方自治에關한臨時措置法施行令 = 2905
      • 行政代執行法 = 2906
      • 行政代執行法施行令 = 2907
      • 行政審判法 = 2908
      • 在外公務員服務規程 = 2915
      • 國家賠償法 = 2917
      • 國家賠償法施行令 = 2920
      • 國家賠償法施行規則 = 2929
      • 著作權法 = 2931
      • 著作權法施行令 = 2936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 = 2940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施行令 = 2941
      •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 2942
      • 附錄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 2983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풀이 = 2989
      • 문교부소관법령효력검토 = 2996
      • 교육법및사립학교법연혁 = 3008
      • 第1回 追錄
      • 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 = 3051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 3063
      •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 3063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 3063
      •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 3064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 3065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중개정령 = 3066
      • 국립중앙도서관직제중개정령 = 3067
      • 국사편찬위원회직제중개정령 = 3067
      • 교육개혁심의회규정 = 3068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개정령 = 3069
      • 私設講習所에관한法律施行令 = 3071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079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3129
      •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 = 3131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3132
      • 교육법시행령제71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대학의예능계학과의범위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 3132
      • 공무원근무사항에대한규칙중개정령 = 3133
      •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규정중개정령 = 3136
      •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 3136
      •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령 = 3136
      •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개정령 =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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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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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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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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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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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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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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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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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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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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