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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emed Input Tax Credit System of VATto Food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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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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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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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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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emed input tax credit system of VAT in Korea has problems in tax equity, because business operator must pay more tax than what he produces by redemption effect of VAT. And it has also problem in neutrality of taxation by rising phenomenon of consumers’ price. Above all, even though ordinary food restaurant that using tax exempted farm produce has bound up with ordinary person, redemption effect occurs more than fancy restaurant. So it occurs regressiveness.
The purpose of tax exemption aims at stabilization of ordinary person by tax exemption of living essentiality. But the problem occurs in stabilization of ordinary person, because of higher price in ordinary food restaurant in that case.
The resonable solution is to secure equity and neutrality of tax by subducting redemption effect of VAT. The first method is viewing how to manage it in foreign countries for redemption effect of ordinary food restaurant. The second method is to analysis literatures for removing the redemption effect of VAT concerned with ordinary food restaurants. The third method is to analysis deduction rate, deduction time, deductible limit in the deemed input tax credit system of VAT for ordinary food restaurant in Korea.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이른바 환수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그 환수효과만큼 사업자 자신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보다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조세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동시에 소비자 가격도 상승하여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면세농산물 등을 많이 사용하는 대중음식점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음식점보다 환수효과가 더 많이 발생하여, 납부세액 측면에서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보다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등에 대하여 면세하는 취지는 이용자들의 기초생활필수품에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면세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중음식점의 이용자, 즉 저소득층의 경우에 환수효과만큼 음식값이 상승하여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환수효과를 적절히 제거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행의 음식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하여 환수효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여 음식점업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에 관하여 외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음식점업자에 대한 환수효과를 얼마만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과세유흥장소 등 음식업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첫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100으로 통일하고, 둘째 공제시기는 매출시로 그리고 공제대상금액은 매출시의 매출원가로 하며, 셋째 공제한도는 폐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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