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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n Requirements of Imposition for Penalty Taxes about Cash Rece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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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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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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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of cash receipts is the first scheme to be made in Korea. The sellers who contact end-consumers directly should issue cash receipts to buyers, which are special formal documents for identifying each transaction. This information of issuing receipts is transmitted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hrough special business operators who can deal with the sellers. This scheme makes the taxpayers visible and transparent.
Inducements and sanctions are needed to better activate the scheme of cash receipts. One of such ways is to impose penalty taxes to prevent taxpayers from violating duties in relation to cash receipts. The literal descriptions of the legislation about cash receipts are not in con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real taxpayers. Therefore, the legislation should be amended in the direction of eliminating this discordance. Firstly, recipients of cash receipts should not be the individuals who buy goods and services from sellers, but the groups in which the members share benefits from income tax deduction. Secondly, the issuing date of cash receipts should b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cash, because enough time should be granted to the sellers. And the penalty tax of unissued cash receipts should be assessed for over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cash. The cash-receipts scheme should become a more concrete and accurate legislation for a transparent society without hiding our earnings.
부가가치세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과 같이 거래의 증빙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동일하나, 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의 수액 산정에 초점이 있음에 비하여 현금영수증은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그 초점이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이나 발급시기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입법이 요구됨에도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좇아 입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은 그 문언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불일치를 가져와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현재의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 근거 법령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와 실무에서의 적용 내용을 살펴 체계적인 법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법해석론으로서는 첫째,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된 경우 그 용처와 부당공제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산세 부담을 달리하여야 하고, 둘째,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에 관해서는 지연발급, 선수금의 수령, 부분 결제의 경우 각 합당한 가산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위와 같은 해석론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와 법 적용 실무에 터잡고 있는 것이나, 그 문언과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이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체계와 가산세율에 비추어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체계의 무질서와 과도한 가산세율에 대한 개선의 의견을 입법론으로서 개진한다.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좀 더 정치하게 개선됨으로써 보다 안정된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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