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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일고 = 대상사건 및 개정논의(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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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4(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사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로, 5년간의 시범적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제도로 정착토록하려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배심제적 요소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ㆍ절충하면서도 독자성을 가진 제도로 평가되는 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감소ㆍ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ㆍ전원일치에 이르기 위한 토론과 노력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나, 낮은 실시율ㆍ법조 전 직역에 있어서의 업무부담 ? 법률용어나 증거이해에 있어서 배심원이 겪는 어려움 등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본고는 이 같은 참여재판과 관련하여, 특히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특정한 사건을 대상사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한편 참여재판에 대하여는 위헌론과 합헌론이 대립하여 왔으며 개정논의가 활발한바, 최근의 주요 개정논의는 특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음미할 만한 내용상의 변화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정론의 위헌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판례의 법리 및 비교법적인 검토에 의할 때, 배심재판을 필요적으로 실시하고, 속심인 항소심을 법률심으로 전환하며,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의 평의 시 법관을 배제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의결한 최종형태(안)이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일부 상이(相異)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속력 부여 시 있을 수 있는 위헌논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안배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향후에도 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제고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겠으나, 여기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음을 또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The participatory trial enforced by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JAN. 1, 2008 was one of the most epoch-making changes in our judicial history, which was a transitional trial system to be settled as a final system on the basis of the experimental performance for 5 years. The participatory trial which was assessed as a independent system though compounding and compromising with elements of the jury system and the lay judge system, is being evaluated as having achieved considerable performances such as decrease of the discredit on judiciary decreased, general respect for the verdicts and the sentencing opinions of jurors, increase of the debates and other efforts to reach unanimous verdict. While some challenges including low implementing rate, work burdens overall legal professions, the difficulties jurors suffering from understanding legal terms and evidences and so on still remain as tasks to be accomplished.
This paper, by focusing on a viewpoint of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examines especially that the right to be tried by participatory trial is whether or not included i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et out in the Constitution, and that not including certain cases in the participatory trials whether or not violate the equal rights. Meanwhile, as for the participatory trial, unconstitutionality of it has conflicted with constitutionality and the active debates on its amendment are going on currently, it is judged that recent main debates on amendments include significant changes in contents especially regarding to whether it violates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s or not. Also, when it comes to discussing unconstitutionality of Amendment Assertion, it is required to focus on Constitution Article 101, Paragraph 1 which regulates that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in courts composed of judges. By legal principles of judicial precedents and the considera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law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are possibilities of unconstitutionality in all inclusive cases that jury trial is implemented necessarily, the appellate trial as a rehearing converts to a judgment of law(legal trial), binding force is granted to verdicts, and the judges are excluded when jurors confer.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final form(plan) resolved by the Committee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Judicial System and revised bill submitted by government, which are parti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blems, such as violating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s or breach of Constitution Article 101, Paragraph 1, will not come up through proper arrangements such as removing possible unconstitutionality debates about binding force in advance. Further, the participatory trial should be vitalized in a direction meeting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to raise democratic legitimacy and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whereas the facts that there are limits not to violat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s, equal rights and so on should be kept in mind as we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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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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