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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ule of lex originis for the Cultural Properties in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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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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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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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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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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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a number of legal disputes arise because of the illegal trade in the cultural properties. Once a cultural property is transferred across the border, it features 'foreign element', then norm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work. The principle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on the real rights is so called lex rei sitae, which apply the law of country in where the object is located. The conventional orthodoxy is to apply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transferred cultural property is located for the choosing the applicable law in the foreign affairs concerning return of cultural property, because cultural property is legally a kind of property. Many foreign judgments, which deal with international affairs related to cultural properties, determined the applicable law depending on the lex rei sitae. However, the author suggests so-called lex originis in the foreign disputes concerning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as a new principle of choosing applicable law that can be replaced with lex rei sitae, which, the author thinks, neglects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perty compared with other "common" property. The reason is that according to lex rei sitae, ownership laundering of cultural property is possible on account of changing the location as a connecting factor to other country, that makes it difficult to return the cultural property.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se drawbacks, lex originis is reasonable principle of choosing applicable law, which designates the right on cultural property in the light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comity. Then, a question about how to establish "origin" of cultural property arise, to which the author suggests nine criteria in this paper. These criteria can be provided as useful determining factors for the meaning of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Article 8 of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더보기오늘날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한다. 문화재가 국경을 넘어 유통되면 '외국적 요소'를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국제사법상의 규범이 작동하게 된다. 물권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상 원칙은 목적물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목적물소재지법주의(lex rei sitae)이다. 문화재도 법률적 성질상 일종의 물건이므로, 문화재의 반환이 문제된 섭외적 사건에 있어서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은 반출된 문화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다. 다수의 외국판결도 문화재와 관련한 섭외사건에 대해서는 목적물소재지법주의(lex rei sitae)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의 반환이 문제된 섭외적 분쟁에 대해 목적물소재지법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화재가 다른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준거법지정의 원칙으로 이른바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를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종래의 목적물소재지법주의에 의하게 되면 연결점인 소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의 소유권세탁이 가능하게 되어 문화재의 반환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국제예양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문화재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준거법의 지정원칙으로는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가 타당하다. 이때 문화재의 '기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필자는 본고에서 9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현행 국제사법 제8조의 '가장 밀접한 관련'의 판단요소로 제공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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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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