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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의 "방해" = Die "Beeinträchtigung" im deutschen Beseitigungsan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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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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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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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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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방해로 인한 결과의 제거도 방해제거청구의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제로는 방해제거청구의 형식을 빌려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일반불법행위상의 유책주의는 형해화되고 또 위험책임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도입한 취지가 몰각되고 만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물권법상의 "방해제거"와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은 명확한 경계획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독일에서의 논의상황을 분석ㆍ검토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독일민법상의 방해제거청구권의 방해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들도 함께 시야에 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민법학에서의 방해의 종류(Ⅱ), 방해의 현존성(Ⅲ), 방해의 귀속가능성(Ⅳ)으로 순서로 살펴보면서 논점을 정리하고, 이어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의 경계획정문제(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개별적 문제인 피방해자에 의한 방해제거 후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를 고찰한다(Ⅵ).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민법학에서의 방해제거청구와 손해배상의 구별에 관한 문제의 취급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더보기Nach § 1004 Abs. 1 S. 1 BGB kann ein Eigentümer von Störer die Beseitigung der Beeinträchtigung verlangen, wenn sein Eigentum von diesem in anderer Weise als durch Entziehung oder Vorenthaltung des Besitzes beeinträchtigt wird. Problematisch ist die Abgrenzung dieses Anspruchs von demjenigen auf Schadensersatz nach §§ 823 Abs. 1 i.V.m. 249 ff. BGB, denn das Verhältnis von Schaden und Beeinträchtigung ist in Theorie und Praxis nicht vollständig geklärt. Diese Abgrenzung ist für die hier aufgeworfene Frage nach der tatsächlichen Bedeutung des Verschuldensgrundsatzes nicht unwesentlich, denn während die Schadensersatzhaftung ein Verschulden des in Anspruch Genommenen voraussetzt, ist die Beseitigungshaftung verschuldensunabhängig. Je weiter Tatbestand und Rechtsfolgen des § 1004 Abs. 1 S. 1 BGB ausgedehnt werden, desto weniger Fälle verbleiben, in denen ausschließlich das Deliktsrecht unter der Voraussetzung eines Verschuldens des in Anspruch Genommenen Anwendung findet. Wenn jeder erlittene Schaden eine Beeinträchtigung darstellte und der Anspruchssteller über § 1004 Abs. 1 S. 1 BGB ähnliche oder sogar dieselben Rechtsfolgen erzielen könnte wie bei einem Vorgehen über § 823 Abs. 1 BGB, dann droht eine Aushöhlung des Verschuldensprinzips. Die Grenziehung zwischen Beseitigung und Schadensersatz sei "das am wenigsten gelöste Problem des § 1004". Es heißt sogar, der Beseitigungsanspruch gehöre zu den "dunkelsten Kapiteln des Privatrechts". Das koreanische Recht verfügt ebenso über ein ausgeprägtes kodifiziertes negatorisches Rechtsschutzsystem. Auch hier taucht die Abgrenzung der negatorischen Beseitigung nach § 214 KBGB vom Schadensersatzanspruch nach § 750 KBGB als ungelöstes Rechtsproblem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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