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계약법상의 무효법리 = An Analysis of Void Contracts and Unenforceable Contracts in the U.S. Contract Law: Focusing on the Restatement 2d Contracts and Cas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8(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미국 계약법은 소송에서 강제할 수 있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에 주목하여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상의 계약의 정의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계약이란 그 위반 시에 법적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거나 그 이행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미국 계약법에서는 당해 계약이 소송상 강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만을 유의미하게 다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계약법의 태도는 실제 분쟁에서 당해 계약을 강제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강제시킬 수 없는지의 최종 결론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중간 과정으로서 무효의 개념적 표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실제로 미국 법원들은 문제가 된 계약의 성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무효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하기 보다는 강제시킬 수 없다는 표현으로 그 판단의 결과를 선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 속에는 무효의 개념이나 효과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무효와 강제불가능성을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고, 실제 법률효과도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민사법과 판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일관적이고 통일된 무효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효인 계약은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계약 일부의 무효는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는 점 등은 우리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계약법도 여느 다른 주의 계약법과 마찬가지로 당해 계약에 무효의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절차법, 즉 소송에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점은 실체법 중심의 우리 무효법리와는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그러한 절차법적 측면에서 조차도 무효인 계약은 그 무효 사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법원이나 당사자에 의해 언제든지 항변사유로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무효 개념은 어디까지나 캘리포니아주 계약법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어서 미국 계약법상의 일반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보기The U.S. contract law has developed on the basis of Roman law tradition. This can be inferred from that the U.S. contract law mainly focuses on whether to enforce contracts. Indeed, the Restatement 2d Contract defines contracts as a promise or set of promises for the breach of which the law gives a remedy or the performance of which the law, in some way, recognize a duty. Of course, the Restatement classifies contracts into three types as to validity. First, a void contract is one that is totally without any legal effect from the beginning. In this case, the void contract cannot be enforced by either party. Second, a voidable contract is one that one or both parties may elect to avoid. For example, it could be avoided by raising a defense that makes it voidable, such as infancy or mental illness. While void contracts cannot be enforced, an aggrieved party may elect to enforce a voidable contract. Third, an unenforceable contract is an agreement that is otherwise valid but which may not be enforceable due to a defense extraneous to contract formation, such as the Statute of Fraud or the statute of limitation. Nevertheless, the U.S. courts are not likely to distinguish void contracts from unenforceable contracts in a real case. Thus, the U.S. contract law places too much emphasis on the end result of whether to enforce the contract. This stance makes it hard to recognize how the courts reach the conclusion.
However, the Civil Code of California, a collection of statutes for the State of California, see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a void contract and distinguish it from a voidable contracts or an unenforceable contract. For example, a void contract cannot be subject to ratification and a partial invalidation makes the entire contract void. Though the Code is organized in a similar manner to many civil law civil codes, however, many of its provisions are codifications of well-established common law principles. Thus, like any other states' contract law in the U.S., the California contract law also focuses on whether to enforce contra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