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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에 따른 여신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Credit Agreement by Withdrawing an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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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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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0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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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protection laws give consumers the right of withdrawal to protect consumers in the field of special transactions. Therefore, consumers can easily resolve the contract. If a consumer pays a credit card, the consumer can not refuse to pay the credit card company. In other words, even if a consumer withdraws an offer and terminates the contract for goods, the credit contract is valid.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the installment transaction law etc. give consumers the right to appeal or demand a set-off. But the right to appeal or demand a set-off is not enough to protect consumers, and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the subscription withdrawal system which allows consumers to easily terminate contracts.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law and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have different effects.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effect is different even though the consumer exercises the same rights. In the UK, the effect of the credit agreement is also extinguished when the consumer withdraws. This method is effective in protecting consumers and simplifys the legal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at a contract for goods and a credit agreement terminate together by withdrawing an offer.
더보기특수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약철회권이다. 즉, 소비자가 간편하게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그 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청약철회에 따라 소멸되는 계약은 재화 등에 관한 계약에 국한될 뿐 여신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서는 잔존하는 여신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철회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 등에 있어서 신용제공자의 대금결제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항변권 방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상계요청권을 부여하고 신용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대금결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서의 항변권 방식은 이를 알지 못하고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의 구제방안으로 미흡하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소비자보호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서는 상계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채권은 장래의 채권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상계요청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그 효과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ㆍ다수의 소비자가 상계를 요청하였지만 상계할 채권이 부족한 경우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간편하게 그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정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신계약은 그대로 잔존함으로 인해 또 다른 소비자문제 내지는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 방식은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청약철회제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우리와 달리 양 계약의 경제적 일체성 및 법적 일체성을 인정하여 소비자가 재화 등에 관한 계약에 대해 철회한 경우에 그 여신계약 역시 동시에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에 따른 여신계약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는 현행과 같이 여신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의 대금결제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 상계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과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여신계약의 효력 역시 동시에 소멸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청약철회제도의 취지에 보다 적합한 방안은 후자의 방안이다. 즉,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만이 진정한 청약철회의 취지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를 입법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칭 ‘소비자신용법’ 또는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이 내용을 규정함과 더불어 소비자 및 사업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서도 그 내용을 함께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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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9 | 0.59 | 0.6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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