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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배상금에서 생명보험연금으로의 전환적 논의 = Discussing the Conversion of Lump Sum Damages to Annuity Insurance - Focusing on Structured Settlement in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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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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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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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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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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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손해배상금 지급방법은 일시금배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시금배상방식은 장래의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그 예측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기금배상방식에 비해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하겠다. 이는 피해자의 보상에 있어서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으로 밖에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손해배상의 근본이념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원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신사고의 일시금배상방식 문제점에 착안하여 주요국가의 배상법리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원고 측에서는 일시금배상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도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금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많았다. 독일은 민법(BGB)과 민사소송법(ZPO)에 정기금배상에 관한 자세한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법규정과는 다르게 실무적으로 정기금배상방식보다는 일시금배상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우리와 일본, 독일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프랑스에서는 판례상으로 다양한 정기금배상 방식이 운용되고 있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별법상에 물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정기금배상에 관한 다양한 운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륙법 체계에서 운용되는 정기금배상의 방식과는 또 다른 형식의 정기금배상 방식인 미국의 생보방식배상연금제도(Structured Settlement)를 소개하여 우리의 도입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Structured Settlement는 각종 배상사고로 인한 원자(통상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를 채무인수회사가 인수하여(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 최종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식이다. 동 제도가 미국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생명보험회사에만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고, 미국 국내세법을 개정하여 Structured Settlement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의 면세)하도록 하는 면세정책을 뒷받침 하였기 때문이다. 동제도는 일시금배상의 단점인 보상금의 조기소진의 문제점과 손해평가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언더라이팅과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피해자나 유족의 자금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제 우리도 기존의 여러 문제를 야기한 일시금배상방식을 탈피하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시도에서 미국의 Structured Settlement 제도는 적절한 시사점을 안긴다.
더보기Lump sum compensation is generally accepted for the payment of damages in Korea according to its tort law. However, this lump sum compensation can be unreasonable compared to periodic payment due to its uncertainty in estimation of future damages. It leads to an under-estimation or an over-estimation of compensation which is awarded to victim, therefore does not accord with original intention and purpose of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which is fair and right apportionment of loss. This problem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comparing other nations’ legal practices. In Korea and Japan, the plaintiff would mostly claim damages in lump sum and the court would accept the claim as such, ruling the compensation to be paid accordingly. In Germany, a detailed regulations about periodic payment of damages are prescribed in BGB and in ZPO, however, lump sum compensation is preferred to periodic payment in practice. Unlike in Korea, Japan and Germany, a more diversified periodic payment options are available by precedents in Fra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s, index-linked compensation is adopted by a special law.
This article introduces structured settlement and reviews its application to korean legal system. Structured settlement is another type of periodic payment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periodic payment methods in continental law. In structured settlement, a company (most of time, a subsidiary of life insurance company) would take over the capital (normally, benefits from an insurance company) and it would eventually provide annuity to victims. The system could have prevailed in USA because only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of financial soundness were allowed to run such business and because it was supported by tax-free policy which excluded such compensation from taxation (that is, an income tax exemption). Not only can the system overcome the problems of lump sum compensation (the problem of early exhaustion and the problem of uncertainty in estimation), but also it can enable a various pension plans which could reflect inflation and meet the plans of the victim or his/her family by using highly developed underwriting and other financial skills. It is time to break from lump sum compensation system which stirs up many different problems. And the structured settlement system in USA has many implications for such an at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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