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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에 대한 법적고찰-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Public Video Surveillance for Risk Prevention -Focussing on the Discuss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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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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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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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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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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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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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새로운 경찰의 정보수집활동 대해서는 그것이 감시국가 및 감시사회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편으로 감시의 대상인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대가로서 이것을 손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전형적인 예가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이다. 그러나 위험방지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는 공권력의 신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보다 먼저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독일에서는 경찰임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법치주의 하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존중과 경찰법의 기본원리인 규범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 등의 적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험방지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에 대한 독일법원이 견지하려고 한 기본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일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상세한 입법적 규율을 통한 법치주의적 통제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찰법체계에서 영상감시에 대한 경찰작용의 논의와 입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 new information collecting activities of police spurr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re often criticized as propelling surveillance issues in the country and across society. However, citizens, who are the subjects of this surveillance, have so far accepted it easily as a reasonable price for public safety, and the typical example of police information collecting is video surveillance in public places. Video surveillance in public places for preventing risks has contributed largely to the reliability of public influence, on the other hand, it also poses risks in terms of invading the basic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this awareness, in Germany, where discussions about this issue have been positive, proponents have concluded that video surveillance does not infringe too far on the respect for basic human rights that is assur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the Law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both of which are basic principles of police law for the purpose of making police activities efficient, are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surveillance. This is the basic perspective promoted by the German court in relation to video surveillance in public places for preventing risks. In conclusion, in the German case, constitutionalism is considered to assure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Germany is reinforcing constitutional control by implementing detailed legislative rules. This can be taken to suggest a lot of things for our discussion on legislation for video surveillance in the police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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