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 Rethinking Fletcher`s Collective Guilt Theo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9-323(35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의 형법학자 플레처(George G. Fletcher)가 주창한 집단책임(collective guilt)론이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형법상 책임은 개인책임이 원칙이지만 이제 집단책임이 본격적인 학문적 논쟁의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새 불어 닥친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바로 기업과 법의 적절한 관계도 그 중 하나며, 경제와 법을 지배하던 자유주의 사조에 대한 맹목적 신뢰도 그러하다. 이는 형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경제영역에 대한 형법의 투입은 이른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입각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사고였다. 경제영역은 고유의 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법의 과도한 개입, 특히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방식으로 그 자율적 작동원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의 아더 앤더슨에 대한 유죄평결에서 볼 수 있듯, 대위책임에 의해 전통적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해 왔던 미국 법원도 근래 들어 기업에 대한 형사소추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했던 국가들도 상당수가 입법을 통해 법인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추세다. 바야흐로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낭만주의 관점에서 집단책임이론을 새롭게 구성한 플레처의 논증을 검토해 보았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고, 법인 형사책임의 재구성에 매우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지다. 다만 기업에 대한 형사적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플레처의 집단책임론 이외에도 집단인식(collective knowledge)에 의해 법인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나 기업조직체책임론 등에서 제시하는 관점등을 적정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해 법전에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상세한 구성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보기Global financial crisis has arrived, which attacked all the world`s economy and made it down. Naturally diverse reflective arguments on economic and legal liberalism have been rising nowadays. In order to regulate and control the corporation`s abuse of power, we need to examine the theory of collective guilt proposed by George P. Fletcher in his famous book the Romantics at War(2002). In his book, Fletcher argued that in some conditions, not only an actor but also the collective entity surrounding him is guilty. For example, Nazi Germany is guilty for pogrom and the Al-Qaeda is also guilty for 9.11. He called this kind of guilt, the collective guilt. However, there are some critical comments about collective guilt theory made by Herbert Morris. He argues firstly, it is unclear to him how much of a contribution the Romantic-Liberal distinction makes to the issues raised by collective guilt, and secondly, it is also unclear what inferences are permissible from collective guilt to the guilt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collective. Finally, he criticizes the function of collective guilt which makes it possible distribution between collective and individual guilt, because if it is possible, too many mitigating factors might be taken into account. I defended Fletcher`s theory of collective guilt from all these critical comments. From his view, we can derive very important conclusions necessary to control appropriately the corporations. In certain conditions, in that the internal cohesion between an actor and the collective entity is strong enough for him to regard himself as the representative of whole entity, the collective entity can be culpable. Similarly, if there are the same conditions between a member of corporations and the corporation itself, the corporation can be culpable. In other words, Fletcher`s theory of collective guilt can be applied to reconstruc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d thus supply us with legal tools that make it possible to treat corporations as criminal actor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