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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 행사의 예외로서 존치제도: 존치 거부에 대한 쟁송가능성을 중심으로 = The Retention System as an Exception to Expropriation: The Justiciability of the Refusal of Retention
저자
신준섭 (행정법 박사,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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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개발 및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수용자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자신의 생활 터전이나 사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존속보상(存續補償)’의 관점에서 건축물의 ‘존치(存置)’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권 행사에 대한 예외로서 ‘존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존치부담금 등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왔으며 존치 거부에 대한 법리적 쟁송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본 연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등 존치의 법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존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행해지는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수용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존치라는 단어의 개념을 통해 여러 법률에서 활용되고 있는 존치라는 표현을 법적으로 정의하였고,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존치는 수용권 행사의 예외가 되는 존치제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현행 판례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존치 신청 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함으로써,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오직 사업시행자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 구조적 공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존치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존치제도와 관련한 기존의 신청권 논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건축물 등의 존치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실질화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존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피수용자의 권익 구제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the process of modern urban development and public interest projects, displacees are increasingly demanding the "retention" of their building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mpensation for continued existence," ultimately seeking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or business sites beyond simple monetary compensation. Although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Special Act) prescribes a "retention system" as an exception to the exercise of expropriation rights by public interest project implementers, previous discussions primarily focus on economic aspects, such as retention levies. Consequently, legal research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against the refusal of retention remains insufficient. This study systematically clarifies the legal nature of building retention occurring in the process of public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projects and seeks judicial alternatives to control the arbitrary exercise of expropriation rights by project implementers, even when the requirements for retention are met. Accordingly, the term "retention" is first legally defined as used across various laws and the retention of buildings under the Special Act confirmed to function as a specific "retention system" that serves as an exception to the exercise of expropriation rights. This analysis identifies a structural gap where current precedents deny the administrative dispositivity of refusal of retention applications under the Special Act, thereby leaving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solely to the discretion of the project implementer. This study calls for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the existing "right to apply" logic as a requirement for recognizing the dispositivity of a refusal of retention. Moreover, since the retention of buildings is not merely a reflective interest but a means of realizing the substantive value of constitutionally guaranteed property rights, judicial control over refusal dispositions must be substantiated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findings can serve as a legal basis for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building retention system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rights remedies for displacees in public housing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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