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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준법감시의무위반책임에 관한 미국법 연구 = A Study of US Law on the Liability for Corporate Director’s Breach of Duty of Compliance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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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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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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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raham, Delaware Supreme Court held that a director’s obligation to oversee the
conduct of the corporation’s officers and employees arises only when there is “cause of suspicion” of miscondu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of Graham, directors have no duty to “ferret out wrongdoing.” However, in 1996, Delaware Court of Chancery suggested in Caremark that a director could face personal liability for the board’s failure to install a reasonable compliance program to discover the wrongdoing of the officers and employees even when there is no cause of suspicion of misconduct. Chancellor Allen’s opinion in Caremark is far from precedent. However, for ten years after Caremark, Delaware Supreme Court had not considered to apply that case in a litigation against directors based on an alleged compliance program failure.
That opportunity came in Stone v. Ritter ten years later in 2006. This case was another derivative suit against directors, brought by shareholders of AmSouth. The loss to the corporation was the payment of $ 50 million in fines and civil penalties arising from the bank employee’s failure to file “Suspicious Activity Reports” as required by federal anti-money laundering laws. In Stone, the Delaware Supreme Court held “that Caremark articulates the necessary conditions predicate for director oversight liability : (a) the directors utterly failed to implement any reporting or information system or controls ; or (b) having implemented such a system or controls, consciously failed to monitor or oversee its operations thus disabling themselves from being informed of risks or problems requiring their attention. In either case, imposition of liability requires a showing that the directors knew that they were not discharging their fiduciary obligations.” AmSouth did have
compliance program systems in place, and the court found the directors not liable. The Stone decisi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oard oversight and provides insight into how a court will judge a board’s oversight of a corporation’s compliance program.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소위 소극적 감시의무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판결은 1963년도 Delaware 주 대법원의 Graham 판결이었다. 이 사건에서 Delaware 주 대법원은 이사는 “잘못을 암시하는 특별한 표시”, 즉 “적색 깃발”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임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Graham 판결에서 확립된 이 전통적 견해는 1996년 Delaware 주 지방법원의 Caremark 판결에 의하여 중대한 도전을 받았다. Caremark 판결은 잘못을 의심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사는 잘못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사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Caremark 판결은 미국 법조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Caremark 판결 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지난 2006년, Delaware 주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미국 사법 역사상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것은 바로 Stone 판결이었다. Delaware 주 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이사의 적극적 감시의무를 인정한 Caremark 판결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그 판결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Caremark 판결은 Delaware 주의 대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판결이었고, 또한 그 판결에서 명시한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기준도 판결의 주된 의견이 아니라 부수의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Caremark 판결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준법프로그램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elaware 주 법원이 과연 Caremark 판결을 선례법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되었다. 바로 그 시점에 준법프로그램 구축운용의무를 법적 의무로 승격시킨 것이 Stone 판결이었다. 이사의 준법프로
그램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준법프로그램에 대한 이사의 감시를 법원이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Stone 판결은 오늘날 미국의 회사법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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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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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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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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