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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 입법 동향과 시사점 = Legislation Trends and Implications of AI・Data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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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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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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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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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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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하여, AI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첨단 기술의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기정학의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은AI 주도권 선점을 위한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AI기본법을 마련하여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과잉 규제에 관한 한계도 지적된다. 많은 부분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AI기본법이 결국 ‘규제법’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법이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단일 주무관청이 동일한 규제들의 묶음을 집행하는 AI에 관한 ‘수평규제체계’라는 점도 문제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포괄적 AI 규제 입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규제를 통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 또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제고 및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AI가 촉발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관련 입법 동향과 AI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AI・데이터법이 나아가야 할 입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작업 중인 가이드라인상의 규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복・과잉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AI기본법의 성격을 ‘진흥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영역을 관할하던 부처들이 기존의 규제 체계를 통해 AI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즉 데이터 3법을 기반으로 데이터・개인정보를 규율하고 AI기본법은 산업 발전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AI G3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AI기본법과 데이터법의 조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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