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명의료중단 규율에 대한 한국법과 미국법 비교 연구 = Comparative study of Korean law and US law about the regul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deals with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prescribed in Korea’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making Act’, and compares it with the contents of various US states laws (especially California’ law).
In Korea,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pplies the lifetime treatment discontinuation to the patients in the end-of-life course and the patients in the end stage, while the United States permits the discontinuation of life-saving treatment in patients with persistent vegetative state(PVS).
In Korea,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has AD and POLST as a way to confirm the patient’s intention. This is similar to the Advanced Directive(AD) and the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POLST) in the United States, but there are difference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law and US law is whether or not to accept a proxy decision through an agent. In Korea, the ‘Health Care Decision Act’ does not recognize the ‘agency decision’.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the patient can designate an agent for the AD, and not only the patient but also the agent can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of the POLST.
In Korea,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spouse of the patient and all members of the direct line within one village. Some state laws in the United States set out the order of people who can make decisions on behalf of patients, and in the absence of such legislation, the courts decided on a proxy decision. In some states, legislation has been created to justify ‘doctor assisted suicide’.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part of our country.
In this paper, I compare the cont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 Korea with the contents of various states (especially California)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 was not to judge whether one side is right or the other, but to show that there is a proper discipline in each of the treatment based on Korean and American culture. You can also find out what to learn in the various programs and specific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요건’을 다루고, 이를 미국의 여러 주(특히 캘리포니아주) 법 내용과 ‘전반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에 연명의료중단이 적용되는 반면에, 미국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에 있는 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두었다. 이는 미국의 AD(Advanced Directive)와 POLST(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점이 있다. 대리인을 통한 대리결정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한국법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대리인을 통한 대리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은 환자는 AD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POLST 작성에 환자뿐 아니라 그 대리인도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대리규정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배경에는 프라이버시권을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로 보는 데 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가 요구한다. 미국 일부 주법에서는 이 경우 환자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순서를 정해두었고, 이러한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 대리결정자를 결정했다. 미국 몇몇 주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을 정당화하는 입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 내용과 미국의 여러 주(특히 캘리포니아주) 법 내용과 ‘전반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는 ‘인간존엄’ 논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반해, 미국은 ‘인간존엄’ 논의가 (가톨릭, 기독교 종교 차원과 이론 차원에서는 주장되어도) 헌법 차원에서는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나간 면이 있다. 대신 미국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다. 이 또한 가족 후견주의를 강조하는 동양 문화와 다르다. 자기결정권 못지않게 가족 후견주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미국만큼 강조되지 않는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어느 일방이 옳고 어느 일방이 그르다는 판단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화에 기초하여 ‘연명의료중단’에도 각각에 적합한 규율이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