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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관련한 검토사항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2021누32462판결 = Di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ziehung ungerechtfertigter Gewinne nach Artikel 57 des Krankenversicher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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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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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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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구합90220판결)은 실질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개설명의인에 대한 징수처분에 연계시키는 접근을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하지만 제2심(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1누32462판결)은 실질개설자의 책임의 범위를 개설명의인의 책임의 범위에 연계하여 접근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상의 ‘연대’의 의미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요양기관인 개설명의인과 비의료인 실질개설자가 공동으로 불법을 저지른 점에서 일종의 부진정연대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요양기관인 개설명의인과 비의료인 실질개설자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들을 부진정연대채무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부합한다. 제2심판결에 의하면, 개설명의인에 대한 나름의 배려가 도리어 실질개설자에 대한 배려로 귀착함으로써, 법적 책임의 정도와 법적 비난의 정도가 법의 핵심 이념인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비례관계에 있게 된다. 실질개설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은 확보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그널이 주어져서, 사무장병원이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 제2심이 실질개설자의 책임의 범위를 개설명의인의 책임의 범위에 연계하여 접근한 것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판결이 제시한 법해석의 요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대상판결을 계기로 불법적인 명의대여가 어떤 식으로든 온존하는 것을 근절하는 입법목적에 입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징수처분 근거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Das erstinstanzliche Gericht hat die Verknüpfung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des faktischen Krankenhausträgers mit der des nominellen Krankenhausträgers ausdrücklich abgelehnt. Das Obergericht hingegen ordnete jedoch an, dass der Umfang der Haftung des faktischen Trägers an den Umfang der Haftung des nominellen Trägers gekoppelt wird. Die Bedeutung von „Gemeinsamkeit“ in Artikel 57 Absatz 2 des Gesetzes über die nationale Krankenversicherung mag umstritten sein. Da jedoch der nominelle Träger, eine medizinische Einrichtung, und der faktische Träger, ein Nichtmediziner, gemeinsam eine rechtswidrige Handlung begangen haben, kann dies aus der Perspektive einer gesamtschuldnerischen Haftung aus unerlaubter Handlung betrachtet werden. Die unterschiedliche Behandlung des nominellen Trägers, einer medizinischen Einrichtung, und des faktischen Trägers, eines Nichtmediziners, wird durch die Betrachtung aus der Perspektive einer gesamtschuldnerischen Haftung für Fahrlässigkeit gestützt. Nach Auffassung des Obergerichts wird die Gegenleistung zugunsten des nominellen Träger letztlich zur Gegenleistung zugunsten des faktischen Träger. Somit stehen der Grad der rechtlichen Verantwortung und der Grad der rechtlichen Kritik in einem Missverhältnis, das dem Kerngedanken des Gesetzes, der auf Gerechtigkeit abzielt, direkt widerspricht. Über die faktische Begünstigung des faktischen Gründers hinaus besteht die Sorge, dass das falsche Signal gesendet wird, dass auch durch den Betrieb eines Krankenhauses unter dem Namen einer realen Person ein gewisses Maß an Gewinn erzielt werden kann, was zu einer weiteren Verbreitung von derartigen Krankenhäusern führen könnte. Man kann sagen, dass die Ausweitung des Verantwortungsbereichs des faktischen Gründers durch die Verknüpfung mit dem Verantwortungsbereich des nominellen Gründers dem Ersuchen um eine sachgerechte Rechtsauslegung direkt widerspricht.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das Gesetz über die nationale Krankenversicherung, insbesondere Artikel 57, zu reformieren, um die legislative Absicht zu verwirklichen, die Duldung illegaler Namensleihe anlässlich des vorliegenden Urteils in jeglicher Form zu unterb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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