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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 Überblick und Vorschläge zum Verbrauchervertragsrech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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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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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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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en Überblick und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zum Verbrauchervertragsrecht in Korea. 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 sind keine Bestimmungen vorhanden, die nur für die Verbraucherverträge gelten sollen. Stattdessen werden sie durch einige Verbrauchergesetze nach besonderen Vertriebsarten wie Ratengeschäft, Haustürgeschäft und E-Commerce geregelt. Der vorliegende Aufsatz schlägt die folgenden drei systematischen Verbesserungsrichtungen vor.
Zunächst, soll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die Definitionen von Verbraucern und Unternehmern, das verbrauchervertrgliche Rücktrittrecht und die Informationspflicht vor Vertragsschluss festlegen und sichert damit die Rechtsgrundlage für das wesentliche Institut der Verbraucherverträgen. Zweitens wird vorgeschlagen, die inhaltliche Kohärenz der derzeit bestehenden einzelnen Verbraucherschutzgesetze nach den besonderen Vertriebsformen zu erreichen. Vor allem wird es als erforderlich erachtet, die Dauer der Ausübungsfrist des verbrauchervertraglichen Rücktrittsrechts zu vereinheiltlichen und den Inhalt des vertraglichen Rüchabwicklungsverhältnisses nach Ausübung des Widerrufsrechts einheitlich zu gestalten. Drittens schlägt dieses Papier die Neuschöpfung des Verbrauchervertragsrechts vor. Das vorgeschlagene Verbrauchervertragsrecht kann in der engeren Sichten die Regelungen zu den Gewährleistungspflichten von Unternehmern in verschiedenen Vertriebsformen am Beispiel des österreichen Konsumentenhaftungsesetzen enthalten, sich aber in der grossen Dimension auf das französische Verbrauergesetzbuch beziehen und damit den gesamten Abschluss bzw. die Durchführung von Verbraucherverträgen abdecken.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소비자계약법제를 개관하고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민사기본법을 두지 않은 채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특수판매형태에 따라 공⋅사법적 성격의 개별 소비자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에 관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체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민법전에 소비자⋅사업자 개념, 계약철회권 및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로써 민법전 내에 소비자계약의 주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민법전 내 소비자 규정의 신설은 누구나 소비자인 현대사회에서 일반사법인 민법의 본래적 지위를 유지⋅회복한다는 취지, 그리고 실질적 계약자유와 계약공정의 보장이라는 현대적 법리발전 방향에의 조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특수판매형태에 따라 존재하는 개별 소비자법률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 같은 제안은 소비자법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바, 계약철회권 행사기간의 통일, 철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 등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법적 효과(철회권 행사기간의 미 개시 포함)에 관한 법률규정의 마련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을 제안해 보았다.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은 – 위의 첫째, 둘째 제안과 같이 - 소비자계약에 관한 민법전의 근거규정 신설 및 특수판매형태에 따른 개별 소비자법률의 유지 상황에서도 기본법인 민법 규정만에 의한 규율의 불가피한 한계 및 사업자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업법(業法)’의 성격에 따른 개별 소비자법률의 규정대상의 한정(= 하자담보 등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규정의 부재)에서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계약법은 그 규정대상과 내용의 측면에서 좁게 보았을 때에는 오스트리아 소비자담보책임법을 모범으로 하여 각종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내용을, 넓게 보았을 때에는 프랑스 소비법전과 오스트리아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이행상의 규정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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