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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 종료 후 압수물인 전자정보 복제본에 대한 재압수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 Legality of Re-Confiscation toward Duplicate of Electronic Information which is an Output of the Ended Search and Confisc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19782 delivere
저자
박정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8(30쪽)
제공처
대상판례 사안은 최초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복제본을 검찰이 해당 사건의 유죄 및 몰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던 중 기무사 수사관이 관련된 다른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를 대출 및 탐색한 후 유관정보를 찾아내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재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인 이메일 기록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무사 수사관이 적법하게 압수하여 검찰이 보관하던 압수물이므로 이를 탐색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고 이에 관하여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 법리, 증거사용에도 관련성 법리가 적용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선행사건이 유죄가 확정되고 압수물이 몰수되었음에도 검찰이 복제한 전자정보 중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가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삭제, 폐기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사 위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여 압수한 이메일 기록이 위법수집증거라 할 지라도 선의의 예외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각 쟁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고, 결론적으로 문제된 이메일 기록은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기무사 수사관이 대출한 대상은 무관정보가 혼재된 복제본 전체이므로 압수수색이 모두 종료되었고 심지어 유죄 및 몰수 판결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이를 대출하여 압수한 것은 위법하고, 복제본을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시기까지 검찰이 압수물을 삭제,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위법하며, 전자정보 압수를 할 때에는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할 수 있고 무관정보는 보관할 필요성이 소멸하면 의무적으로 삭제 및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관련법령 및 판례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무사 수사관이 수사관계 법령, 판례 및 실무지침 등을 꼼꼼하게 확인, 숙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수사관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중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여 대상판례의 결론에 동의한다.
다만 범죄의 속성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특히 압수대상이 전자정보라면 제한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기간 내에 탐색하여 관련증거들을 모두 추출하고 복제하는 것이 역부족인 경우가 많은 점, 반환된 압수물 원본에는 이미 증거자료가 피의자에 의하여 삭제되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복제본을 상대로 재압수해야 하는 점, 적법절차의 원칙만큼 실체진실발견도 중요한 형사소송의 대이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형해화시킬 정도가 아닌 한 선의의 예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감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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